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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과 답변 근로계약 만료
행복비타민 추천 0 조회 274 18.06.02 18:3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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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3 11:48

    첫댓글 시말서는 일제의 잔제 양식이라 이미지도 않좋고 해서
    무조건 안쓰려고 하는 경향이 가끔 있더군요. 직원이
    경위서(시말서의 다른 표현)를 안쓰면 "상관 지시불이행"
    이라는 명목으로 관리소장이 쓰고 당사자의 자필확인만
    받아도 됩니다. 근로계약만료로 퇴사를 시키시려면 1달전
    계약만료통지를 위탁회사가 있으면 본사명의로 보내고
    그동안의 모든 자료와 근무평가서를 첨부해 재계약 불가
    서류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 18.06.04 09:20

    근무가 2년이 지나 4년차인데....
    쉽지는 않겠네요 많이 알아보셔야 할듯...

    결정적인 명분을 만들어서 자치관리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위탁이면 위탁사랑 의논하시고 같은 위탁사 무서운 소장님 단지로
    (황놀부소장님 같은분 ㅎㅎ 농담임다) 발령을 내는것도 한 방법인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 18.06.04 10:57

    관할 근로감독관하고 먼저 통화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18.06.05 07:26

    6개월 단위로 2년치 정도
    근무평가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말서 첨부하고요)
    전임 소장님한테 설명해서
    근무 평가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본사에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18.06.04 13:49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셔서 절차 잘 밟으시고 서비스맨님 답글대로 관할 근로감독관과의 통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해고절치는
    1. 해고예고 -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 30일전에 해고예거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는것은 아님)
    2.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니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부정된다.

  • 18.06.04 17:02

    고생이 많으시네요~

  • 18.06.05 10:13

    계약 만료 퇴사??

    1. 4년근무하였다면 이미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에 계약만료 라는건 있을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다만, 약칭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가능 한데 아파트 근로자의 경우 4호외에는 적용할만한게 없을듯..)

    2. 기간제법 제4조 1항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통보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대권등의 다툼을 대비하여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좋죠
    (해고가 아니기에 몇일전 까지 통보라는 기준은 없음)

  • 18.06.05 10:34

    3. 제4호에 해당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짤라야겠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두가지일것 같습니다
    가. 권고사직 :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용 (상호 큰 상처없이 이별 가능)
    나. 징계해고 : 절차(위원회,소명등등)를 제대로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해고할만큰 중대한 과실을 제시해야.. (오판하면 사업주가 큰 타격을..)

    물론 그럴만 하시니 그런 거겠지만 개만도의 행태도 참고 인내하고 끌고 가야하는 직업의 숙명을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직원이니만큼 끌고 가시는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될까요?

  • 18.06.05 17:28

    @함께가는 정답입니다. 징계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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