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공고 제2021–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47조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 운영 분야 국가공무원 (방송무대서기)을채용하고자하오니 성실하고역량 있는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 근무 예정지 | 임용예정시기 |
채용 분야(선발예정 인원) | ||
<방송무대 8급> | 한국정책방송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2021년 7월 (예정) |
온라인콘텐츠 제작 · 운영(1명) |
2. 담당예정 업무
<임용예정 직급> - 채용 분야 | 담당예정 업무 |
<방송무대 8급> 온라인콘텐츠 제작·운영 | ㅇ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기획 · 제작 ㅇ 온라인(SNS, OTT) 콘텐츠 채널 관리 등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2021.1.12.)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4.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020.10.2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2호, 2021.2.25.)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 자격 요건(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자)
※ 경력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 귀속
채용분야 | 응시자격요건 | |
온라인콘텐츠 제작 · 운영 | 경력기준 |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9의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 국·공·민영기관(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포털 등)에서 동영상 콘텐츠 기획 ·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운영 |
【우대요건】 1. 관련분야 전공 학위 보유자 (전문학사 이상) - 뉴미디어콘텐츠과, 디지털콘텐츠과, 영상제작과, 영상연출과, 영상편집과,미디어영상학과, 영상미디어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방송영상콘텐츠과, 방송영상과, 방송제작과,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광고홍보학과, SNS마케팅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과 등 미디어,방송, 영상, 광고 · 디자인 관련 학과 2.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 직무분야 경력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 (수상자에 단체명만 기입된 경우 불인정) -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응시요건 중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 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최대 4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관련분야 전공 학위는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관련분야 상훈은 소지 상훈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시험령 제27조제4항』,『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적용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ex)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3년 인정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ex)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ex)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 · 수준 이상의 연구 ·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5. 보수 수준 등
가. 보수수준
○방송무대서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 적용
나. 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6. 직무기술서
방송무대직 8급(온라인콘텐츠 제작 ․ 운영) 직무기술서 |
직급 | 직무분야 | 선발예정인원 | ||
방송무대서기 |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 | 1명 | ||
근무예정부서 | ||||
한국정책방송원 | ||||
주요 업무 |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정책홍보 프로그램 기획 · 제작 ○ 소셜미디어(SNS) 및 인터넷 스트리밍(OTT) 서비스 채널 관리 등 | |||
필요 역량 |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 · 혁신적인 사고능력, 발전가능성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능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 지식 | ○ 소셜미디어(SNS) 및 인터넷 스트리밍(OTT) 동영상 서비스 기획력 ○ 콘텐츠 확산을 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별 추천 알고리즘 특성 ○ 온라인 생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와 확산을 위한 쌍방향 소통 관리 ○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편집 등 제작 기법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동영상 콘텐츠 기획 ·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운영 | |||
경 력 |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관련 직무분야 : 국 · 공 · 민영기관(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포털 등)에서 동영상 콘텐츠 기획 ·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운영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전공 학위 보유자(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 뉴미디어콘텐츠과, 디지털콘텐츠과, 영상제작과, 영상연출과, 영상편집과, 미디어영상학과, 영상미디어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방송영상콘텐츠과, 방송영상과, 방송제작과,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광고홍보학과, SNS마케팅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과등 미디어,방송, 영상, 광고․디자인 관련 학과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 등(등급별 차등 우대)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 (수상자에 단체명만 기입된 경우 불인정) -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7.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공고상의‘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지원자가 3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7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 4배수 선발
· 지원자가 11명 이상인 경우 : 5배수 선발
※ 서류전형 심사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경력, 전공분야(학위), 수상 실적
나. 면접전형(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약 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가요소)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 면접)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전문성 등 평가) 기 제출한 기획안에 대해 전문성과 응용능력 평가
(평가요소 중, ② 관련)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순위로 결정)
8.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5.13.(목) ∼ 5.24.(월) | ∘한국정책방송원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5.20.(목) ∼ 5.24.(월) ※ 주말 제외 |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채용담당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6.16.(수) | ∘한국정책방송원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공고 |
면접전형 | 6.25.(금) | ∘ 정부제2청사 한국정책방송원 내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7.5.(월) | ∘한국정책방송원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공고 또는 개별통보 |
임용 예정일 | 7.19.(월)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이후 신원조회 등 관련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임용일은 조정될 수 있음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서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021. 5. 20.(목) ~ 5. 24.(월) / 주말 제외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 등기우편 주소: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한국정책방송원운영지원부 채용담당자 앞 (Tel) 044-204-8364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가능)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접수 권장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및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시험(방송무대8급-해당 직무분야)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10.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 시 주의사항 |
① | 응시원서 1부 | ․ <별지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반드시 첨부 - 방송무대 8급 : 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면제(단,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② | 경력채용 이력서 1부 | ․ <별지2호 서식> |
③ | 자기소개서 1부 | ․ <별지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
④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별지4호 서식> ․ 채용예정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하여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계획, 수단, 방법 등 기술 ․ A4용지 2매 이내 |
⑤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자의 경우병역사항 기재된 것 (남자에 한해 제출) |
⑥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별지5호 서식> |
⑦ | 학위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심사위원 제척·기피,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외국학위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 인터넷 URL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
⑧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반드시 근무기간(연월일 포함), 직급, 직위, 담당업무명 등을 정확히 기재> | ․ 해당자에 한함(담당업무 기재)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에 한해 인정됨 ※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의 경우,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단,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⑨ | 경력증명서 진위 확인 증빙자료 각 1부 - 경력증명서와 해당 증빙자료 간 기간이 일치하지않은 경우, 사유 명시 * 기간이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에따른 책임(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서류전형 합격예정자 대상으로 경력 진위여부확인할 예정임 | · 해당자에 한함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1부(국세청에서 발급)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 -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국세청에서 발급)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⑩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수상자에 단체명만 기입된 경우, 불인정 |
⑪ | 온라인콘텐츠 제작 기획안 2편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자유소재 1편 - 지정소재 1편 · 청년층 소구를 위한 동영상(Short-Form)콘텐츠 | ․ <별지6호 서식>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방법등개별공지 예정 - 각 1편당 A4 3매 이내 |
⑫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별지7호 서식> |
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하되, 스태플러로 제본 하지 말 것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번역본(공증 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관련 경력, 학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경력 및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또한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제5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제84조의2 등)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인사신문고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11.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하지 않으므로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bmk3226@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반환된 서류의 사본은 문서보존기간까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 후14일로부터 ~ 50일 동안
○ 서류전형 합격예정자의 경우, 경력 등 진위 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 등을 증명·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채용 담당자(044-204-8364)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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