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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젊공모 부동산 Q&A 아파트매매시 거래금액보다 많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경우
양숙희 추천 0 조회 473 10.01.14 09:4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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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4 10:58

    첫댓글 계약전에 은행에 특정일자를 정해 (1)실대출 원금 (2)이자를 (3)말소비용 확인하여 (4)거래금액을 확인하고 (4)-(1)-(2)-(3) = 부족액 + 중개수수료를 준비하게 하여 특정일자에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을 동시이행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 10.01.14 11:50

    한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유의 하세요^^

  • 10.01.14 12:25

    감사합니다. 잘 배웠어요.

  • 작성자 10.01.14 14:25

    감사합니다~

  • 10.01.14 17:07

    감사합니다

  • 10.01.14 18:28

    아.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 10.01.14 12:59

    이런 경우 사해행위와 관련해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간혹 있으니 이 부분 유의 하시길... 매매 후 명의이전까지 종료됐는데 이후에 사해행위로 인한 매매무효 가처분등기가 되어 고생한적이 있습니다.

  • 작성자 10.01.14 14:2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좀~

  • 10.01.14 14:34

    실지 거래금액을 은행 계좌를 통해서 주고 받던지 또는 은행대출금 상환에 쓰인것을 증빙하면 사해행위에 휘말려도 증거서류로 제시하면 됩니다.

  • 10.01.14 15:38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데..이런것은 중개한 것을 확실하게 증빙해 놓아야 합니다. 돈이 거래한 내역증명하여 1장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나도 한번 이런 적이 있어서.ㅋㅋ

  • 10.01.14 17:07

    감사합니다

  • 10.01.14 18:01

    감사합니다

  • 10.01.15 13:56

    사해행위란, 통정허위인경우, 채무가 초과돤 채무자가 특정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의 유일부동산을 일부채권자에게 변제힌경우등등,,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엇는가가 문제될 뿐이며, 매수인이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것을 요하는것이지, 통상적인 거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입증한다고 사행행위의 문제를 피해갈수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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