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공증효과
1. 녹취
녹취는 원래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확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녹취의 적법 불법여부
○ 형사적 측면
1) 대화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다른 법에서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고 형사적으로 대화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2) 제3자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및 제16조(벌칙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저촉되므로 범죄가 된다.
○ 민사적 측면
녹취의 적법성여부는 사건마다 판사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에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는 그냥 확실하게 녹음한다고 고지한 후 동의를 받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가 아닌 것이다.
3. 녹취기구(핸드폰의 경우)
- 애플 : 일반적으로 애플은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모델 아이폰에서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 삼성갤럭시 : 삼성갤럭시의 경우는 통화 녹음이 허용되는 국가에 따라 차별을 두어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즉, 통화녹음이 허용되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의 제품에는 통화녹음을 기본 탑재하는 반면, 통화녹음이 불법인 국가에는 해당기능을 아예 빼고 출시한다.
4. 녹취가 필요한 경우
-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 서류가 아닌 구두유언에 의한 녹취의 경우
- 타인의 거짓말에 의해 본인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상하여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고자할 경우
- 구두로만 약정하고 서류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어 후일 법적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
5. 녹취록 작성 과정
사무실 방문, 전화, 이메일, SNS 등으로 음성파일을 보내면서 의뢰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정도만 알려 주면 된다.
6. 녹취록 작성 주체 및 공증
녹취록은 행정사나 속기사만이 작성할 수 있다.
행정사가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따라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녹취록에 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17호서식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면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증거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다.
속기사가 녹취록을 만드는 경우의 속도는 빠르다. 다만, 속기사가 만든 녹취록의 경우 별도의 공증절차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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