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21.2.15.~2.28.)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실내 관람시설 관람인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ㅇ수도권(2.0단계)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1일 900명 제한(사전예약 시간당 100명 및 현장접수)
ㅇ비수도권(1.5단계) -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 1일 220명 제한(사전예약 회당 30명, 체험관 사전예약 회당 10명 / 현장접수 병행) - 해양유물전시관(전남 목포): 1일 400명 제한(전시실별 10~30명 동시관람 인원 제한) - 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 1일 275명 제한(전시실별 10~30명 동시관람 인원 제한) - 천연기념물센터(대전): 1일 500명 제한(시간당 70명) - 충무공이순신기념관(충남 아산): 1일 500명 제한(전시실별 10명 이내 동시관람 인원 제한) - 만인의총기념관(전북 남원): 1일 110명 제한(사전예약 시간당 30명)
궁궐 및 조선왕릉, 유적지 등 야외 관람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여 정상 운영합니다.
궁능 안내해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시까지 운영중지 연장.(창덕궁, 종묘는 30명으로 축소하여 운영)
관람객께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에 따라 주시고, 자세한 운영계획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