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이후 일반주택 전세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역전세, 전세사기 대란 등 일반주택 기피 현상으로 단독이나 다가구 갭투자가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었다. 특히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이후 첫달임에도, 거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단독이나 다가구 전세 거래량은 3,092건으로 지난 2011년1월 관련 자료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4,183건, 4월 3,397건, 5월 3,162건 등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연간 거래량으로 보아도 올해 1~6월 단독·다가구 전세 거래량은 20,843건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이다. 이전에는 2020년 34,670건 2021년 33,418건 2022년 31,061건 등이다.
연립·다세대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연립이나 다세대 거래량은 5,339건이다. 3월 6,886건, 4월 5,852건, 5월 5,619건 후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어지면서 일반주택 전세 수요가 급감하였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점유에 나선 임차인도 많아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시의 보증사고현황에 따르면 총 519건으로 1,381억 6,053만원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5월 총 383건(991억 4,494만원), 지난 4월 287건(765억 5,1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2023년 1월 754억 5,790만원(294건), 2월 766억 745만원(299건), 3월 969억 1,895만원(363건) 등 꾸준히 사고가 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21년6월 이후 맺은 전월세 계약을 미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 임차인 중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