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시점으로 만기가 지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다만 임차권등기가 되기전까지는 주민등록은 아직 그집에서 전출하시면 안되구요......
다음은 제가 나름대로 검색한 임차권등기절차와 비용입니다. 도움되시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
령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와 같이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체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기입한다.
임차권등기를 하는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수수료(5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8,000원-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등이 소요되며,
임차권등기의 경우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월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세 3,000원 및 교육세 600원을 부담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