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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알뜰폰 홍보 전단. 27일 우체국에서 KT 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을 통해 '갤럭시노트3'를 구매할 수 있다. (사진 : 우정사업본부) 월 납입금액, 우체국 알뜰폰이 더 저렴하다
우선, 통신비와 기기값을 더한 총 월 납입금액은 확실히 우체국 알뜰폰 ‘갤럭시노트3’가 더 저렴하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이통사 대비 우체국 알뜰폰 쪽이약 2만7700원 정도 싸다. 30% 저렴한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
<표> KT ‘모두다올레55’ 요금제로 갤럭시노트3를 개통했을 시 월 납입금액
내용 | 금액 |
갤럭시노트3 24개월 월 할부납입금 | 44458원 |
KT 모두다올레55 월 정액금 | 55000원 |
KT LTE스폰서 월 할인금 | -14000원 |
총 월 납입금액 | 85458원 |
※ 조건 : 24개월 약정
<표> 에넥스텔레콤(우체국 알뜰폰) ‘홈 망내 무한 55’로 갤럭시노트3 개통시 월납입금액
내용 | 금액 |
갤럭시노트3 36개월 월 할부납입금 | 2750원 |
홈 망내 무한 55 월 정액금 | 55000원 |
총 월 납입금액 | 57750원 |
※ 조건 : 기기 약정 36개월, 요금제 24개월 약정
에넥스텔레콤은 KT의 망을 임대해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자로 ‘갤럭시노트3’에 묶여 있는 ‘홈 망내 무한55’ 요금제는 KT의 ‘모두다올레55’ 요금제와 흡사하다. 두 요금제 모두 망내 무제한 통화와 망외 250분의 통화량,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사용량은 2.5GB를 준다.
이에 따라 에넥스텔레콤과 비교해보고자 KT를 통해 ‘모두다올레55’ 요금제에 가입해 ‘갤럭시노트3’를 구매했을 때를 가정해봤다. 총 월 납입금액은 8만5458원이 계산된다. ‘모두다올레55’는 5만5000원으로 24개월 약정 시 LTE 스폰서 할인혜택을 받아 월 1만4000원의 할인을 받게 된다. 여기에 갤럭시노트3 출고가인 106만7000을 24개월로 환산한 금액인 4만4458원을 더하면 총 월납입금액이 계산된다.
종합하자면 우체국 알뜰폰(에넥스텔레콤)을 통해 ‘갤럭시노트3’를 구매하면 이통사(KT)보다 저렴한 57750원의 월 납입금액을 내지만 36개월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KT는 더 비싼 8만5458원을 월 납입금액으로 내야 하지만 약정기간은 12개월 짧은 24개월이다. 여기에 에넥스텔레콤과 KT의 프로모션과 부가서비스 등은 변수로 작용한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알뜰폰이라고 해서 저렴한 스마트폰만을 취급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했다"며, "다양한 단말을 필두로 알뜰폰의 이미지를 올리고, 더 나은 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약금 고려했을 때, 신중함 필요
물론 우체국 알뜰폰의 월 납입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36개월의 약정 조건을 지켰을 때 비로소 우체국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단말을 자주 바꾸거나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한 번쯤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약정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 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계산해봤다. 조건은 12개월을 사용한 후 해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
우선 KT다. KT는 계단식 약정 위약금을 운영 중이다.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요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인데, 6개월까지는 100%를,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60%가 계산된다. KT ‘모두다올레55' 요금제로 개통한 ’갤럭시노트3‘의 위약금을 계산해보면 요금제 위약금으로 13만4400원이 나온다. 남은 기기값은 약 53만3496원이다. 즉, 총 위약금은 66만7896원이다.
단, KT의 경우 회선과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기만을 변경했을 때는 요금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갤럭시노트3’의 남은 기기 값은 이전처럼 만기까지 4만4458원이 매달 청구된다.
우체국 알뜰폰의 에넥스텔레콤도 KT의 계단식 약정 위약금을 따르고 있다. ‘홈 망내 무한’ 요금제는 약정 요금 할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위약금은 기기값에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에넥스텔레콤이 KT의 전산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제 위약금은 KT와 동일하게 계산될 수 밖에 없다. 1년 사용 해지 시 KT와 동일한 13만4400원이 나온다.
단, 24개월 약정인 KT와는 달리 에넥스텔레콤은 36개월 약정이기 때문에 '갤럭시노트3' 기기값에 대한 남은 할부금액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갤럭시노트3' 출고가를 36개월로 환산하면 약 2만9638원이다.
12개월을 사용했으니 24개월의 남은 할부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남은 할부금액은 71만1336원이다. 즉 총 위약금은 본래 내던 기기값인 2750원을 제외하면 약 26889원 정도를 매월 할인 받았던 셈이다. 계산해보면 위약금은 약 25만8134원이다. 남은 24개월 기기값은 약 71만1336원, 즉 총 위약금은 요금제 위약금과 남은 할부 기기값을 더해 약 84만5736원이 계산된다.
36개월 약정이기 때문에 만약 24개월 유지 후 해지하게 되면 요금제에 대한 위약금은 없고, 남은 기기값만 내면 된다. 다만 기기값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기기값을 36개월로 나눈 할부금액 중 남은 12개월의 할부금을 합산해 내는 셈인데 계산해보면 35만5668원이다.
만약 '갤럭시노트3'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의 문제로 기기를 바꿔야 한다면, 쓰던 회선과 요금제만 그대로 이용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홈 망내 55' 요금제보다 높은 요금제를 도중에 선택하면 그만큼의 할인을 더 받게 된다. KT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표> 갤럭시노트3 1년간 사용 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우체국 알뜰폰과 KT 위약금
구분 | KT | 우체국 알뜰폰 (에넥스텔레콤) |
요금제 위약금 | 134400원 | 134400원 |
남은 기기 할부금 | 533496원 | 711336원 |
총 위약금액 | 667896원 | 845736원 |
※ 에넥스텔레콤의 경우 2년 사용 후 해지시 요금제 위약금(24개월)은 없으나 기기할부금이 정상적으로 계산돼 약 35만5668원의 남은 기기값을 내야 함.
종합해보면 할인받은 금액만큼 중도 해지 시 받는 위약금도 비례해 올라가는데 우체국 알뜰폰(에넥스텔레콤)의 경우 받는 할인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위약금도 이통사(KT)보다 높다. 우체국 알뜰폰이 약 17만7840원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를 염두하고 ‘갤럭시노트3’ 우체국 알뜰폰 개통을 하길 권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는 정해진 단말과 요금제로만 개통할 수 있으며, 향후 여러 방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아 근데 3년......
에이요금제때매망했네
36개월이란 말에 빠이...
에넥스에서부터 시발 아오 에넥스 이 개....하......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어디서 이미지세탁질을 하려고 진짜 개똥같은 서비스 허허허허 여긴 위약금이 그 폰의 출고가임
3년을 어케 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