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설립 절차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받기
1. 종중 설립 절차
종중 설립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지적정보팀에 방문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2. 정관 준비하기
정관은 동호회의 회칙처럼 종중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은 서류로서 단체나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의미한다.
종중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사안보다 더 강력한 효력의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관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 총칙
- 종중의 이름, 목적, 그리고 소재지
- 종중원의 구성 및 회의
- 자격, 권리, 의무, 회의 소집 방법, 의결에 필요한 최소 참석 인원수, 그 외 필요한 기능들
- 임원 구성
- 이사와 감사의 수와 선임 방법, 임기, 직무, 해임 조건 등
- 재정 및 회계
- 종중의 자산, 회계 연도, 결산 방법 등
포상 및 징계 조항을 둘 수도 있으며, 후손 교육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관을 작성한 뒤에는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받아, 나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3. 회의록 작성(원본제출)
회의록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대표 선출, 사무소
선정에 대한 안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종중의 명칭
- 사무소
-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인감날인
4. 회의 참석자 또는 임원명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임원들의 명단도 필요하며,
명단 작성 시에는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주의사항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나 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7명 이상 이어야 하며, 참석자나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회의록의 쪽수가 2장 이상이면 간인을 한다.
5. 시·군·구청 방문 서류 제출
준비물이 완료되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제출한다.
이때, 대표자의 인감도장도 함께 지참해서 방문한다.
서류 준비가 완벽하면, 당일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미흡할 경우에는 반려될 수도 있으니
주의 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발급되면, 종중명의로 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