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인증 미술심리치료사교육원 ▶
▣ 미술심리치료사 3급 자격증 과정 모집
※ 3급 취득후 2급 1급 순차적 취득 가능 합니다.
▣ 교 육 장 소 : 창원 노리심리미술치료교실 019-488-7484
▣ 모 집 대 상 : 미술심리치료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모 집 인 원 : 선 착 순 30명 (등록순으로 조기 마감 됩니다.)
▣ 개 강 일 : 2008년 6월 중개강
▣ 회비: 30만원(교재비.자격검증비용 별도)
▣ 교 육 일 시 : 매주 토요일(12주 과정 ) ※ 수업은 매주 1회 실시 합니다.
오후 14:00 ~ 16: 00
▣ 상담접수 :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과정 인증 노리심리미술치료교실
▣ 특 전
-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미술심리치료사 공인 자격증 신청 및 취득
-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3급 준회원 2급 정회원 및 회원증 발급
-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1급 미술심리치료센터 지정 등록(미술학원,미술교습소,영재교육원,
어린이집, 유치원등 기타 교육기관및 치료기관)
- 미술심리치료사 1급 자격 취득시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인증 미술심리치료센터 개원자격 부여.
- 취업전망 : 각급 학교의 상담교사. 관련기관의 상담사. 각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유치원,어린이집
영재교육원, 방과후 학교 미술심리치료,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강사, 각 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병원,정신요양소, 종교단체 직무연수기관강사,
여성인력센터,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심리치료센터 등등
- 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의 허가를 받아 미술심리치료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조금 신청가능 : 운영비 및 피해자 보호와 치료비등 국비지원
-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가능 합니다.
- 미술심리치료센터 및 미술심리치료상담소 는 개인 허가신청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명의로 허가신청이 가능 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보호 시설<쉼터>“ 은 자격증 소유자 4인 이상 이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폭력상담소는 미술심리치료사 3명이상 이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심사 위원회
▣ 후 원 : 노리심리미술치료센터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과정 인증 교육원/대외협력 사업단
※ 대통령 령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미술심리치료사 자격관리운영 비영리 사단법인
미술심리치료사 공인자격 특허 출원 고유법인
첫댓글 현실치료(RTC) 강명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에서 미술심리치료전문가 자격증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교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미술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홍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