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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전체 문항 수 |
선다형 |
서답형 |
과 목 |
전체 문항 수 |
선다형 |
서답형 |
국 어 |
30 |
22 |
8 |
과 학 |
28 |
22 |
6 |
사 회 |
30 |
24 |
6 |
영 어 |
30 |
24 |
6 |
수 학 |
25 |
2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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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
시 간 |
시행 내용 및 절차 |
주 관 | |
제 1일 10월 13일(화) |
시험 준비 |
08 : 30 ~ 08 : 50 |
신종플루 대비 발열 체크 |
시 행 담당자 담 임 |
08 : 50 ~ 09 : 00 |
문제지 인수 | |||
제 1교시 |
09 : 00 ~ 09 : 10 (10분) |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문제지와 답안지 배포 및 준비 |
담 임 | |
09 : 10 ~09 : 50 (40분) |
국어 -듣기평가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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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50 ~ 10 : 05 (15분)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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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교시 |
10 : 05 ~ 10 : 15 (10분) |
문제지와 답안지 배포 및 준비 |
담 임 | |
10 : 15 ~ 10 : 55 (40분) |
수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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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5 ~ 11 : 10 (15분)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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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교시 |
11 : 10 ~ 11 : 20 (10분) |
문제지와 답안지 배포 및 준비 |
담 임 | |
11 : 20 ~12 : 00 (40분) |
영어 -듣기평가 포함 |
※ 듣기 평가 - 듣기 평가 테이프 또는 CD는 1회만 들려준다. (단 영어의 경우는 한 문항 당 두 번씩 반복 녹음되어 있음) 바.학업성취도평가 관리 및 감독 - 시행 책임자 : 학교장 -시행 부책임자 : 교감 허경희 -시행 담당자 : 교사 신명주 - 감독교사 : 담임교사를 포함한 2인으로 하며 감독교사는 시행 전에 평가 시행 계획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학교 시행 담당자와 상의하여 의문점을 해결한다. 시행 전에 시험시간을 다시 확인하여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시작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보조감독은 전담 8 명과 과학보조교사 1명을 활용하며 구체적인 반 배정은 평가 당일 1시간 전에 안내한다.) 사. 평가결과 처리 - 평가 시행 후 학생들의 답안지를 교육청으로 회송하여 채점본부의 운영 계획에 의해 일괄 채점한다. 아. 학생 개인별 결과 통지 - 교과별로 4단계(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결과 통지, 교과별 진단 정보를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2월에 제공되는 성적통지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별학생에게 결과 통지 자. 평가 결과 활용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별 보정교육을 실시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최소화 - 학생의 개인별 성취수준을 제공하여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 - 국가 및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수립, 학교의 교수학습방법개선, 진로지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4. 일정별 추진 내용
< 평가 하루 전(10월 12일 월요일) > - 평가도구 상자는 수령한 후 시험 시행 2시간 전까지 절대 개봉하지 않는다. - 평가도구 수령 후 상자 수만 확인한 다음, 학교 시행 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정된 보안구역에 보관한다. - 시험 시간을 확인하고 학급에서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시작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방송 시종을 평가 시정에 맞추어 둔다. -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표, 학생 유의사항 등 평가 시행 관련 안내를 한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들이 평가를 위한 필기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한다.(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수정 테이프, 서답형 문항의 답안 작성을 위한 필기구) - 시험 관리용품을 학급당 1세트씩 준비한다.(감독관 필기도구,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수정 테이 프 (여분), 볼펜, 수지 금지 물품 수합용 바구니, 스탬프(날인을 할 경우)) - 교실 책걸상을 시험 대형으로 배치한다. < 평가 시행(10월 13-14일 화, 수요일) > ① 시험 시행 2시간 전 - 해당일에 시행되는 교과에 한하여 평가도구 상자를 개봉하고 교과별 1차 봉투(상자별 3봉투씩) 수 를 학교장 입회하에 확인한다.(1차 봉투 개봉 금지)-1일차(국어,수학,영어), 2일차(사회, 과학, 설문지)
-본부용 상자는 1일차에 확인한다.
국어, 영어 듣기평가 테이프 또는 CD의 이상 여부를 학교장 입회하에 확인한다.(확인자 최소화) 듣기평가 테이프 또는 CD 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 평가 관리 본부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는다. 사회과와 과학과 문답지 봉투를 상자에 넣어서 재봉인한 다음, 보안구역에 보관한다. - 이상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조치를 받는다. ② 시험 시행 감독교사는 시행 전에 평가계획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학교 시행 담당자와 상의하여 의문점을 해결한다. - 시행완료 후 교과 문제지, 학생 설문지는 집중 보관하였다가 2010.1.1 이후 폐기한다. - 채점이 완료된 답안지는 2010.1.1부터 3년간 보관한다.(스캔하여 이미지로 보관 가능) 감독교사는 시행 전 시험시간을 다시 확인하여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시작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학생들이 최소 평가 시작 5분 전에 입실하도록 함) - 책상 배치를 시험 대형으로 하고 책상 위 및 책상 서랍 속에 필기구 외의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 여 가방이나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한다.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은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시험 시행 전 일괄 수거하여 보관) - 문제지 배부 5분전 학생들의 준비 상태를 확인한 후, 평가 도구를 신속하게 배부한다. - 감독교사는 시험 시간 및 시간표를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한다. - 감독교사는 시험 시행 도중 검사 문항의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구체적인 정보, 정답을 암시하는 정보 또는 실제 정답을 제시할 수 없음을 주지한다.(문제의 인쇄 상태가 불분명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감독 교사는 문제지를 배부한 후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문제지 면수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한다. - 답안지 입력 방식 : OMR 카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 학생들이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평가 분위기 등을 세심하게 배려한다. - 감독교사는 매시간 평가 종료 시간을 준수하여 빨리 응시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평가시행 부본부장(교감)은 평가시행계획서 및 평가 시간표를 준수하여 시행하는지를 점검한다. ③ 시험 시행 완료 후 - 시행 담당자는 감독교사로부터 답안지를 인수한 후 매수와 인적사항을 재차 확인한 후 포장한다. - 시행 담당자는 온라인으로 응시 현황(과목별 응시 현황,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 응시현황)을 작성, 제출-양식 3 참조 - 답안지를 각 교과 및 설문 답안지 회송용 봉투에 넣고 회송용 봉투를 해당 교과 및 설문 답안지 회송용 상자 에 넣어 시 ․ 도교육청으로 회송 학급별 교과, 설문 답안지 회송용 봉투는 배부되는 답안지 봉투 사용 회송용 상자(봉투)에는 평가 대상 학생의 교과별 답안지 및 설문 답안지를 넣음(여유분 및 파지는 자체처리) -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지의 정답, 채점 기준 및 해설은 평가가 완료되는 10월 14일(수) 15:00 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 또는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도교육청에서 OMR 카드와 서답형을 채점하며 문제지, 정답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A형에 한함) 5. 보안계획 가. 보안 담당 책임 : 학교장 나. 평가도구 보관(사전) : 교무실 캐비넷(2중 잠금장치)에 평가도구를 보관하고 열쇠는 시행담당자가 관리한다. 다. 평가도구 경비 : 특별보안구역에 보관된 평가도구의 보안을 위해 당직자는 특별 경비 근무를 한다.(문단속 및 무인경비 시스템 작동에 만전을 기한다.) 라. 평가도구 보관(사후) : 문제지 및 답안지 일체를 교무실 캐비넷에 집중 보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안을 유지한다. 마. 담임은 평가처리 결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한다. 6. 평가관리본부 운영 가.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나. 운영기간: 2009. 10.12 ~ 10.14 지역교육청 상황실과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 7. 기타 ▣ 체험학습 및 평가 거부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신청 : ‘불허’ - 평가 당일 또는 전후에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실시 금지 ※ 체험학습 시행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학운위 심의 사항임 *개별 학생 체험학습 신청 : ‘승인 불허’ - 당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 계획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 체험 승인 불허 ※ 개별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 신청으로 학교장 이 승인하는 사항 * 학교 단위 또는 개별교사 평가 시행 거부 - 학교 단위 평가 거부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 4항에 따라 평가 미시행 사유 징구, 사안에 따라 기관 경고 및 개인 징계 등 조치 - 개별 교사 평가 거부 : 사안 조사 후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조치 ▣ 문제 유출, 관리 소홀, 성적 부풀리기 등 평가 관련 물의를 야기한 교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특수교육 대상자는 희망자에 한해서 평가하되 채점은 하지 않는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따른다. 붙임 : 1. 평가 범위 2. 교시별 시험 진행 요령 3. 시험 시행 시나리오(방송용) 4. 학생 유의사항 5. 감독관 유의사항 6. 부정행위의 유형 및 처리 7. OMR 답안지 작성 방법 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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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지기님은 센스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