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인원) | |||
합 계 |
35개 |
325명 |
|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22개 |
291 |
| ||||
8급 |
간 호 |
간 호 |
2 |
천안 1, 공주 1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일 반 |
113 |
천안 19, 공주 9, 보령 5, 아산 15, 서산 19, 논산 5, 계룡 2, 금산 2, 연기 1, 부여 9, 서천 3, 청양 4, 홍성 14, 예산 5, 태안 1 | |||
저소득층 |
1 |
서산 1 | ||||||
장애인 |
6 |
천안 1, 공주 1, 아산 1, 서산 1, 청양 1, 홍성 1 | ||||||
세 무 |
지방세 |
6 |
서산 1, 금산 1, 서천 2, 청양 1, 예산 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일 반 |
20 |
천안 2, 아산 3, 서산 3, 논산 4, 서천 7, 홍성 1 | ||||
저소득층 |
1 |
논산 1 | ||||||
전 산 |
전 산 |
6 |
홍성 1, 충청남도교육청 5 | |||||
사 서 |
사 서 |
2 |
아산 2 | |||||
공 업 |
일반기계 |
3 |
충청남도 1, 아산 2 | |||||
일반전기 |
2 |
공주 1, 계룡 1 | ||||||
농 업 |
일반농업 |
일 반 |
11 |
천안 3, 아산 2, 서산 1, 금산 1, 서천 2, 홍성 1, 예산 1 | ||||
저소득층 |
1 |
아산 1 | ||||||
장애인 |
1 |
서산 1 | ||||||
축 산 |
8 |
충청남도 1, 공주 2, 보령 1, 서산 2, 청양 1, 홍성 1 | ||||||
녹 지 |
산림자원 |
5 |
충청남도 1, 공주 1, 서산 2, 금산 1 | |||||
조 경 |
1 |
서천 1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4 |
보령 2, 서산 1, 태안 1 | |||||
보 건 |
보 건 |
5 |
천안 1, 보령 2, 계룡 1, 금산 1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 |
서산 1 | |||||
환 경 |
일반환경 |
3 |
공주 1, 서산 1, 서천 1 | |||||
시 설 |
일반토목 |
일 반 |
19 |
천안 1, 공주 1, 보령 2, 서산 2, 금산 2, 부여 4, 서천 1, 홍성 4, 태안 2 | ||||
장애인 |
1 |
서천 1 | ||||||
건 축 |
10 |
천안 1, 서산 2, 계룡 1, 연기 1, 부여 1, 서천 1, 충청남도교육청 3 | ||||||
지 적 |
6 |
서산 1, 금산 1, 연기 1, 부여 1, 서천 1, 태안 1 | ||||||
디자인 |
1 |
논산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2 |
청양 1, 홍성 1 | |||||
소방사 |
소방분야 |
남 |
47 |
충청남도 47 | ||||
여 |
3 |
충청남도 3 |
시 험 명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인원) | ||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 계 |
6개 |
14 |
| |||
7급 |
수 의 |
수 의 |
6 |
충청남도 5, 금산 1 |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2 |
천안 1, 아산 1 | ||
물리치료 |
1 |
서천 1 |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2 |
부여 1, 홍성 1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1 |
태안 1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1 |
충청남도 1 | ||||
환경연구 |
환 경 |
1 |
충청남도 1 | ||||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
7개 |
20 |
|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일 반 |
4 |
충청남도 4 | ||
장애인 |
1 |
충청남도 1 |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1 |
예산 1 | |||
농업연구 |
농업경영 |
1 |
예산 1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3 |
보령 2, 홍성 1 | |||
원 예 |
7 |
서산 1, 서천 2, 청양 2, 홍성 2 | |||||
축 산 |
1 |
서산 1 | |||||
농촌생활 |
2 |
계룡 1, 청양 1 |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년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4년간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 임용예정기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모집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발하는 경우 도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본청 또는 사업소) 또는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동일 직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시험명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1․2차 시험)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세 무 |
지방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자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소방사 |
소방분야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7급 |
수 의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선택(1) : 의료관계법규 |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선택(1) : 한국고고학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문헌정보학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필수(2) : 보건학, 역학 / 선택(1) : 환경보건학 | ||
환경연구 |
환 경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선택(1) : 생태학 | ||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 |
농업연구 |
농업경영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원 예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
축 산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 |||
농촌생활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 |
○ 회계학은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1형)
구 분 |
7급, 8‧9급, 연구‧지도사 |
소 방 사 |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 및 기술검정) | |
3차 시험 |
서 류 전 형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4차 시험 |
면 접 시 험 |
면 접 시 험 |
※ 소방사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4% 및 필기시험 성적 76%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로 결정합니다.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소방직의 경우 신체검사 포함)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시험문제의 위탁출제
○ 위탁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소방학교
○ 위탁출제 직렬(직류) 및 위탁과목
시험명 |
계 급 |
위탁출제 직렬(직류) |
위탁과목 |
위탁기관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간호직, 행정직(일반행정), 세무직(지방세),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공업직(일반기계), 공업직(일반전기), 농업직(일반농업), 농업직(축산), 녹지직(산림자원), 녹지직(조경), 해양수산직(일반수산),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일반환경), 시설직(일반토목), 시설직(건축), 시설직(지적), 시설직(디자인),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전과목 |
행정안전부 |
소방사 |
소방분야 |
전과목 |
중앙소방학교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정직(일반행정) |
전과목 |
행정안전부 |
연구․ 지도사 |
학예연구직(학예일반), 농업연구직(농업경영), 농촌지도직(농업), 농촌지도직(원예), 농촌지도직(축산), 농촌지도직(농촌생활) |
공통과목 |
행정안전부 |
○ 공통과목(연구․지도사) : 3과목〈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하는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음.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
계급 및 직렬 |
과 목 수 |
시 험 시 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연구·지도사 |
7과목 |
10:00 ~ 12:20 (140분) |
8·9급 및 소방사 |
5과목 |
10:00 ~ 11:40 (100분)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7·9급 및 연구사 |
3과목 |
10:00 ~ 11:00 ( 60분) |
기록연구사 |
6과목 |
10:00 ~ 12:00 (120분) |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 7급 수의직,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계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
8·9급 |
18세 이상 |
1993. 12. 31 이전 출생자 |
|
소 방 사 |
21세 이상 30세 까지 |
1980. 1. 1~1990. 12. 31 |
|
[응시상한연령 연장] : 소방직에 한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 아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구 분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8급 |
간 호 |
간 호 |
간호사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준사서 이상 | ||
시 설 |
지 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소방사 |
소방분야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7급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역사학, 고고학, 보존과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을 전공한 자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약학, 생물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환경화학, 지질학, 해양학을 전공한 자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해당학 및 관련계통학”의 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학교장 추천서’(별첨 서식)로 판단하며,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대학 등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학교장 추선서 및 졸업(학위)증명서’각 1부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발송시에는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 대상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연구직에 한함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바. 소방직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참조 : 붙임 2)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접수 : 3.14(월)~3.17(목) <취소 : 3.14(월)~3.24(목)> |
필 기 |
5. 6(금) |
5.14(토) |
6. 8(수) |
면 접 |
6. 8(수) |
6.27(월)~7. 1(금) |
7. 8(금) | |||
소방사 |
접수 : 3.14(월)~3.17(목) <취소 : 3.14(월)~3.24(목)> |
필 기 |
5. 6(금) |
5.14(토) |
6. 8(수) | |
실 기 |
6. 8(수) |
7. 6(수) |
7.12(화) | |||
면 접 |
7.12(화) |
7.26(화) |
8. 2(화) |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7·9급, 연구사 |
접수 : 3.14(월)~3.17(목) <취소 : 3.14(월)~3.24(목)> |
필 기 |
5. 6(금) |
5.14(토) |
6. 8(수) |
면 접 |
6. 8(수) |
6.27(월)~7. 1(금) |
7. 8(금)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지도사 |
접수 : 7.11(월)~7.14(목) <취소 : 7.11(월)~7.21(목)> |
필 기 |
9.30(금) |
10. 8(토) |
11. 1(화) |
면 접 |
11. 1(화) |
11.18(금) |
11.25(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시험정보」란 에만 공고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8․9급 및 소방사는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사는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휴대전화 결제․전자화폐 결제․ARS 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2)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 충남교육청)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5)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붙임 1)
7)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8)선택과목이 있는 시험(행정직 7급)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는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가.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는 가산적용을 하지 않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소방직은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야 |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에 의함 (참조 : 붙임 3)
가) 행정 분야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비율 |
행정직(일반행정)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세무직(지방세) |
5%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나) 기술 및 연구‧지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자격증 제한직렬과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임용하는 특수직류는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 연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직렬별 적용 가산대상이 되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3) 소방직 적용 가산점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에 의함 (참조 : 붙임 3)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해당비율을 가산합니다.(자격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 분야에서 각각 1개씩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산함.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대상이 “가. 취업지원대상자”항과 “나. 자격증 소지자”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도 포함)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바. 중앙소방학교에서 위탁 출제하는 과목과 충청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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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두근거리네요...!
화이팅 하셔서....꼭 학예사공간으로 입성하세요. ^^
네,고맙습니다... :) 목표실현하도록 노력해야죠'-'ㅎ
혹시 합격후 근무지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좀 부탁드려요^^
홍성은 저랑같이 일하게 됩니다..ㅋ 그토록 뽑아달라고 졸랐더니 전임으로 뽑을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뽑을지도는 몰랐습니다..ㅋㅋ 부여는 한분 그만두셔서 뽑는것 같은데 정림사지유적전시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예산은 올해 리모델링하면서 학예사의 필요성을 윤봉길기념관에서 절감했다니...거기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ㅋ 저희랑 10분거리에 잇죠!! 젊고 유능하신 분와서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네요..이젠 내포권도 외롭지 않군...ㅎㅎㅎ 하여간 기분은 좋네요!! 제가 첨왔을때는 연구사 한명였는데 이젠 연구사 5명에 학예사 3명이나 됐으니..ㅋㅋㅋ 열심히 일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ㅎㅎㅎ...니도 참 병이다...
ㅋㅋㅋ 점 그렇죠!!
홍성.. 대단하십니다..~~ 학예연구사 티오를 늘려버리시다뉘..~~ 대단대단..~~~
와 드뎌 공고 났네요! 3명이나 뽑다니 어깨가 든든해지는 느낌.. ㅋ 세계일주선생님 좋으시겠다 ㅋㅋ
후배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원큐로 스카웃하도록...^^
정말 5명까지는 늘려보고 싶습니다.!! 역사와 문화 고장의 홍성의 위상을 다시 살릴수 있게..ㅋㅋㅋ
뻑하면 수도권으로 튀고 싶다고 난리더니만...이젠 살기로 작정한갚지~?
항상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ㅋㅋㅋ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조선생 충남도민으로 그냥 사시는 것은 어때요??
홍성에서 점점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뽑힐련지...ㅋ경기도에 주소도 없어요...ㅋㅋ
심장이 두근 두근 거립니다.
어디로 써야할지 고민도 되고...
작년엔 없었던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올해도 경쟁은 치열하겠죠??
후배 많이 늘어나면 살맛나겠는데요... 대구는 그런거 어림도 없을듯
자격을 석-박사 이상으로 up-grade해야지...뭐 또 경쟁률이 치열하겠군~~~!!!문제(문항수?)도 문화재청 처럼 25문제 이상..5지선다형....관련 지식을 뽑는 것으로 해야지...또 運이겠군요...모두 화이팅~~!!
열심히 해서 학예행정직/노무직에 합격 합시다!!!
오.. 충남... 많이 뽑는데욤... 다들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학예연구직 지역제한 되어 있는거죠??ㅠㅠ
기록연구사만 거주제한 없고,, 학예사는 여기 지역제한 맞나요 ㅠㅠㅠ???
홍성은 박물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일하게 됩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