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현재 추징된 세금을 완납을 못하고 체납중(국세 및 지방소득세 추징분)입니다.
정기적인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당해 원천세_)와 정기로 산출되는 주민세는 해당 기한에 맞춰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징세액중 일부를 내고 아직 완납을 못한 상황인데요.
현재 회사 통장으로 A임원에게 가수금을 빌려서 입금 받은후 , 바로 다른 B임원의 가수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통장에 압류가 됐을 경우 입금받은 금액를 B임원 가수금을 반환하는거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 고민중입니다.
법인 통장 압류시 관공서나 개설 은행으로부터 통지가 바로 오게 되나요?
해당 통장으로 법인 공과금 및 대월이자(계좌를 대월통장으로 사용중/현재 잔액 마이너스 상태)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세금 체납중인 현재까지 자동납부등 공과금 결제 하는데 문제가 없이 사용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압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수 있는건가요?
법인 통장 압류시 먼저 통보를 하고 압류가 되는지, 아니면 통장이 압류된걸 해당 법인에서는 모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통장 압류 확인 방법중 계좌에서 소액을 찾아보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첫댓글 보통 압류 통보가 오는 것 같던데요..그래도 확인 해 보시려면, 소액을 찾아보시거나, 전화로 잔액 조회를 해 보세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 보셔도 되구요.
잔액 조회시....
예를 들면 잔액이 100원인데, 찾을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나오면 압류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잔액조회를 해보니 대월한도액에서 사용금액 뺀 나머지 차액이 출금가능금액 얼마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직 압류된건 아닌가보네요.
수고하세요.
개인사업자일때 몇번 압류당해 봤어요.. 법인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일 때, 4대보험 체납되면 공단에서 몇월 몇일까지 납부안하면 압류한다고 팩스 보내더라구요...
그게 다에요.. 은행에서 통지가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인터넷 뱅킹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체가 안되서 보면 잔액은 있는데 찾을수 있는 돈이 0원.. 압류된거죠..ㅡㅡ
감사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압류 통보가 오면 통보일자 전까지는 출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방금 ARS로 잔액조회를 해보니 출금가능금액 얼마라고 나오는데, 잔액 0원이 아니니 압류전이라고 파악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