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분께서 의뢰를 했던 건축사사무소에 명함을 받아서 메일로 건축사사무소로
확정된 도면에 PDF파일과 캐드파일 그리고 각 부분 단면구성등을 메일로 보냈답니다.
단층이고 기존에 평면상 면적이 31.5평 정도라서 확장형 발코니 제도를 이용해서
30평 이내 건축신고건으로 감리가 없는 건축인허가 건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평면도작업을
먼저 해서 보내 드렸답니다.
보통 30평 전후 정도 규모에 인허가 건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보통 소요되어지는 비용이
우선 인허가 기본에 350만원 전후에 내진구조확인서 100만원~200만원(지역에 따라서 다름)이고
인허가 이후 착공신고시에는 산재보험을 평수와 요율에따라 납부하고 현장관리인 서류에 본인이
건축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그 대행으로 4달 기준 1달에 50만원만 잡아도 200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된답니다.
산재보험 관련 비용은? 아래링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군로복지공단 홈피에서
국민소통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크릭
좌측부분 개인직영공사 보험료 알아보기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지으시려는 집 단독주택 과 목조이면 목조 체크하시고
계산하기 좌측에 제곱미터로 숫자 넣으시고
계산하기 크릭하시면 금액이 산출된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 산출된 금액이 1.283.090원 입니다.
위 건축사무소에 인허가처리 비용이 기본 350전후에 내진구조확인서 서류비용이
1~200만원 이니 이것만 평균으로 잡아도 500~600만원 정도가 기본비용이며
여기에서 인허가후 착공시 현장관리인 대행비용 200만원 정도는 별도이고
산재보험도 별도의 비용이랍니다.
그래서 최소 800 ~1000만원정도의 비용이 인허가 착공등으로 소요되어지는
금액이랍니다.
그후 수도인입? .전기인입? .전기지중매설.오하수 & 정화조.우수멘홀&우수배관
담장.대문.울타리.조경 비용등은 건축외 비용들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