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물건적치) 기간연장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과거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여 물건의 적치 행위(컨테이너, 건축자재 등)를 한 사업장이
허가일이 경과되기전에 '허가기간 연장'을 목적으로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것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보아야하는지
갑설: 허가가 수반되는 행정절차로, 실제적인 개발 등의 변경사항이 없다고 해도 연접검토를 하여 대상규모가 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을설: 허가가 수반되는 행정절차이지만 개발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 행정행위(기간연장)에 대한 신청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이 아님
2022-01-17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인·허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구.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되기 전부터 이미 인·허가 등을 받아 운영중이거나 사용목적에 따른 개발행위가 완료된 상태로, 추가적인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단순 행정절차(기간연장)만 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실익이 없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한승희 주무관(044-201-72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