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의 거래처인 공장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공료를 USD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여, 위안화 송금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은행측에 문의 해보니 중국으로의 위안화 송금은 물품대금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역거래에 관련한 위안화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공료는 위안화 송금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 위안화 송금이 된다면,
현재 수출, 수입면장에 USD로 가격이 표기되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 위안화로 표기하여 송금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요?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이석재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현재 은행을 통한 중국 위안화 송금은 법인 대 법인의 무역 대금 송금만 가능하고 무역 대금 이외의 송금은 미국 달러로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 또는 수입면장에 표기되어 있는 미국 달러 대신에 중국 위안화로 송금하는 것은 일단 가능하지만 통화 전환 시 적용하는 달러 대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환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만, 통화 전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유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