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교사가 급히 병가에 들어가게되어 채용공고 올립니다.
현 채용공고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계약기간 근무 후, 2학기에도 쭉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 2학기(겨울방학포함)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기한내 원서접수 부탁드립니다.
가. 채용권자: 공주정명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중등특수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유치원, 초등, 중등)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1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
가. 신분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함(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임용 분야 | 임용 예정 기간 | 임용 예정 인원 | 비고 |
중등특수 | 2024. 5. 27. ~ 2024. 7. 24. (1개월 29일) | 1명 | 1차 공고 |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 1정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지 자격증과 다른 학교급 및 다른 교과의 기간제교원 경력은 불인정
◦ 학교급이 다른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 책정 때 8할 적용함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은 적용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가. 임용 상한 연령: 만 65세 이하
나. 자격: 해당 분야 교원 자격증 소지자(유치원, 초등, 중등)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4. 5. 21.(화)
◦면접대상자 발표: 2024. 5. 21.(화) 16:00 이후(면접대상 여부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심사
◦2024. 5. 22.(수) 10:00 ◦심사장소: 글빛누리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4. 5. 23.(목) 15:00 이후(합격여부 개별 통보)
가. 기간: 2024. 5. 17.(금) ~ 5. 20.(월) 16:00
나. 접수방법: 계약제 교원 채용지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제출
다. 접속방법: 충남교육청 누리집(www.cne.go.kr/cne/main.do)-참여마당-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 공지사항에 시스템 사용자 도움자료(매뉴얼) 탑재]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접수시스템 접속 또는 사용이 어려울 경우 공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유선(041-850-2624) 연락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지원자 공통 |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최종합격자 |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유효기간 1년) 5.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8.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9.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거 우대[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전자우편 제출된 경우 제외)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사항 등을 고의적으로 기재 누락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 합격자의 임용 취소 때는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 가능)
※ 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록하여 제출
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결격사유 및 해지사유 발생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정명학교로 문의(전화 857-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