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번호 |
위치 |
건축물 용도 | |
기정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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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
■ 권장용도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단,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8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중 1층 및 2층에 한하여 허용 |
■ 좌동 |
■ 허용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가구이하)]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다세대주택(3세대이하), 연립주택(1동당 6세대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세탁소, 사진관, 학원, 동물병원, 독서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동․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 허용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가구이하)]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다세대주택(3세대이하), 연립주택(1동당 6세대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세탁소, 사진관, 학원, 동물병원, 독서실, 수리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동․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좌동 |
■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 사유서
건축물 용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허용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허용 |
∙주변 덕소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자동차수리점의 재정착 불가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 취락내 허용용도 변경 |
③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조서
■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④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90-23570)
와부읍사무소 개발과(☏031-590-4821)
5)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람(안)은 의견 제출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열람이 가능함.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