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원분 조의금을 내기 위해서
법인 통장에서 2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목은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초보라서 많이 헷갈리네요ㅜㅜ
첫댓글 그냥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됩니다.증빙은 사규와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첨부해 놓으시면 됩니다.조의금, 축의금등은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된다는 법규는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그냥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사규와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첨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조의금, 축의금등은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된다는 법규는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