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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법인 통장에서 조의금 인출했을시 분개하는 방법
이네스 추천 0 조회 239 14.11.06 15: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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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6 16:21

    첫댓글 그냥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 14.11.06 16:25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사규와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첨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조의금, 축의금등은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된다는 법규는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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