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다름이 아니라 제가 9월 말에 남긴 질문에 아직 답글이 안 달려서..ㅠㅠ 카테고리가 달라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남겨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질문> 카테고리에 질문을 두 개 드렸었는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18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선지 중 "모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X]"
이 선지가 아무리 봐도 왜 틀렸는지 카페 검색해보고 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통해 주민의 지위를 가진 경우 등 국민인 주민이나, 국민의 지위는 없지만 주민의 지위를 가진 외국인 등 주민이라면 모두 선거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민이어도 18세가 되지 않은 주민 등 연령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선지와 반대로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주민은 누구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위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주민은'을 '모든 주민은'으로 바꾸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