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입금이 되었을 때 외환차손익을 바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1 수출 대가로 원화로 100,000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액100달러, 고시환율 1,000원)
10/10 외화통장으로 100달러 입금시 (고시환율 1,100원)
10/10 분개는
정석대로 하면 외화예금 110,000원 / 외상매출금 100,000원, 외환차익 10,0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일 고시환율로 해서
외화예금 100,000원 / 외상매출금 100,000원으로 분개하고 나중에 외화환산손익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