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주 이만희 검찰 고발..(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news.v.daum.net
감염병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들 중
거짓증언하는 사람들 사법처리할 수 있다네요.
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왜 거짓증언하는 걸까요?
정말 일부러 옮기려는 건지..
이만희는 징역1년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검찰 압수수색 좀 빨리했으면 좋겠네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15.7.6]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4. 17.>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3.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6., 2017. 12. 12.>
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첫댓글 검찰 안할걸요
바이러스 옮길까봐
지금 제일 조용한 동네가 저 동네에요
속터지네요.
제일 조용하긴 해요.
이것도 국민청원 내야하나 싶네요.
거짓증언 및 공무집행방해죄..탕탕 때렸음 좋겠어요 신천지 교인들은 무슨 자살특공대 같아요
내말이요
지령내려받은것 같아요
자살특공대 맞나봐요.
검찰ㆍ수사안한다에 백만원 걸께요
백만원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와중에 백만원의 행로가 궁금해지네요. ^^;;;;
@☆나우테스☆ 기부할꺼임돠~~~~~
@파랑냐옹이 역시~~~
예상했어요. ^^
훌륭하십니다.
검찰은 국민안전에 관심도 없어요.
지들 안위에만 관심많겠지요.
23일 검찰총장 지시로 신속하게 TF꾸리고 전체회의까지 소집해서 중하고 긴박하게 한 일이.... 전국 검찰 청사내 코로나 유입을 막아라. 와 가짜뉴스 엄중대응.
근데, 그 뉴스를 끝으로 뭘 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네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 사법 대응 어렵다”] 요거 들어간 기사는 하나 본 적이 있네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왜 사법대응이 어려운지 이해가 안가네요. 표창장 하나로도 쥐잡듯이 수색하더만요.
악랄한 것들이에요.
@☆나우테스☆ 동감입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이, 정치검찰 괜히 나온 말 아님을, 오감으로 명확히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