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처리방법
1. 운행정지명령 신청
가. 불법운행 발생유형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도난이나 분실, 횡령·편취 된 자동차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명의 도용 후 유통
- 상속 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 법인사업체의 도산
나. 운행정지신청 사유
- 차령이 차량의 종류에 따라 11년~12년 이상 되어야 하고 운행기록이 없어야 한다.
- 운행기록은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고속도로통행기록,
정기검사 유무 등을 통해 확인
다. 운행정지 등록관서 : 사용본거지의 행정관서
라. 구비서류
- 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
- 소유자 위임장(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마. 자동차운행정지 절차
- 운행정지 요청 : 소유자 동의 또는 요청, 수사기관의 요청
- 운행정지 명령 : 등록원부 기재--->운행단속 경찰청 제공 --->번호판 영치
--->홈페이지 공고
- 운행정지 차량의 체납금환수를 위해 공매처분
- 운행정지 동의요청 이의신청(소유자 통지 20일, 공고 14일)
- 필요시 등록번호판 영치
· 영치증 발행·부착 및 영치 후 등록 관청에 통보 또는 전산입력
·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전산해지 및 즉시 등록번호판 반환
바. 운행정지명령 위반자 처벌 등
- 운행정지명령위반 운행자 : 1백만 원 이하 벌금
- 운행정지 명령위반 계속 운행 : 직권말소
- 도로를 운행하는 운행정지 자동차 : 등록번호판 영치
2. 자동차(장기 미 보유) 멸실 인정 말소등록
가. 근거 :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 인정
신청서를 받아 심사 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나.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7호
다. 신청대상 :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자동차 사고로 대형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장기 미 보유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서
- 기타 자동차 멸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인우보증서(보증인 1인), 미 방문 시 신분증, 도장
마. 장기 미 보유 멸실 인정 말소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 압류 및 저당말소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바. 참고사항
- 인정기준 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처리기간 : 15일 정도소요
-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멸실 사실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말소등록기간 경과 시 무효처리 됨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