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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 특상디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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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132의16~177조) [133조] 정정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계속중 무효심결 확정
아아아 추천 0 조회 31 23.02.14 11: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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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5 10:39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붙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에서 제2항 내지 제11항 발명이 문제에서의 제1항 발명과 대응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각하하는 부분은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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