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이 옳은 선지인데, 그럼 청구항 1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일부각하심결 내려지고 나머지 전부승소또는패소심결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청구항1은 판단하지 않고 전부승소 또는 패소심결을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청구항 1에 대한 심결취소소송부분만 각하"된다는 표현때문에 질문드려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판결문을 붙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에서 제2항 내지 제11항 발명이 문제에서의 제1항 발명과 대응됩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각하하는 부분은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붙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에서 제2항 내지 제11항 발명이 문제에서의 제1항 발명과 대응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각하하는 부분은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