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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위조 차량 번호판 부착 대전 동구청 여성 공무원, 해임 or 파면?
daejon1004 추천 5 조회 423 23.09.27 15:0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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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7 15:13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은 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 작성자 23.09.27 15:14

    유익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3.09.27 15:26

    저도 이 여성공무원 파면된다에 한표~~~!!
    이는 아무리 지법이나 고법 불복하고 대법 상고해도 1심과 같은 판결로 귀착될겁니다.이성적인 판사라면....!!!

  • 23.09.27 15:28

    세상에 과태료 안 내려고 가짜번호판을 쳐달고 다니는 공무원이 어디 있냐고요 ~~~쩝,,,말문이 막혔음,,

  • 작성자 23.09.27 18:42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 모두 벌금 100만 이상 실형 시 곧바로 징계위 거쳐 해임이나 파면 대상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해임 시 징계 결정 즉시 자리에서 면직되고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100% 다 나옵니다.

    그러나 징계 의해 파면처리되면 퇴직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안 나옵니다. 그냥 본인이 불입한 기여금 원금만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해당 공무원이 59세라면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아 해임되는게 좋을 듯 합니다. 1년 버티다 정년하나 해임 당하나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2심 고등법원에서 항소하고여기서 기각 당하면 다시 3심인 대법원에 사옥하다보면 1년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는 동안 월급은 그대로 다 받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종결정되면 이미 정년퇴임한 이후니까 정년퇴임한 거나 마찮가지로 공무원연금, 퇴직금 다 받으니까 징계받으나마나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정년때까지 버티자는거죠..그러면 적어도 해임 당해도 정년퇴임과 큰 차이 없이 공무원연금 죽을 때까지 받고, 거기에 퇴직금까지 받게 되죠...

  • 23.09.27 20:54

    @daejon1004 아마도....

  • 23.09.27 19:52

    저도 파면에 한표~!!^^
    공무원연금은 받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윤리강령이나 품위유지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 작성자 23.09.28 15:51

    하여튼 저도 파면에 한표 겁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 23.09.28 22:55

    파면 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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