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오랜만에 이 카페를 들러 우연히 아래의 푸름님의 질문 글을 보고 쓰게 됩니다.
아래에 푸름님의 특수경비업자의 가능한 영업 중에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산업설비 청소및 방제 서비스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생관리업, ⓑ소독방역업, ⓒ저수조 청소업은 위에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간다면 어떤 것들이 하면 안 되는 영업인지 구분을 부탁하는 질문의 글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경비지도사의 시험을 위해서 경비업법 시행령별표 2를 보면 되는 문제이지만, 아마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능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긴 글이 될지 모르지만 경비업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입법 과정과 현행법상 가능한 영업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12.18., 2013.6.7.>고 하여 겸영금지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겸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수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제한되는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위헌판결(2002. 4. 25.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에 받고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입니다.
겸영금지의무의 입법경위를 보면 경비업법에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⑧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경비업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 하여 3.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외의 영업을 한 때
그리고 부칙 제4조(경비업외 다른 영업의 겸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제8항 및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경비업외의 다른 영업의 겸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찰청이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타 당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경비업법개정법률안을 2000. 11. 21. 국회에 제출했고 동 법률안은 2000. 12. 15. 제216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 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경찰청의 위 개정법률안에는 애초에 겸영금지조항인 법 제7조 제8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반자에 대한 허가취소 규정인 제19조 제1항 제3호와 경비업 외 다른 영업의 겸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 제4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위원회의 수정안에서 “특수경비업자”의 겸영을 금지하는 제7조 제8항이 신설이 됩니다.
그 이유는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무외의 제조업, 근로자파견업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무자격자의 유입, 총기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현 법무무부 장관인 당시 추미애 의원에 의해 “특수”를 삭제하여 경비업자 모두에게 겸영금지가 적용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위원들도 이의가 없어 “특수”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 개정안은 2001. 3. 8. 제219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된 것입니다.
이에 직업자유에 대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경비업은 단순히 인력에 의한 경비 차원을 넘어 고객 및 경비대상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경비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의 겸영은 물론이고, 현행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원 등>경비업과 관련은 있지만 직접 경비업이 아닌 사업도 마찬가지로 겸영이 금지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재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로 판단했던 것입니다.(2002. 4. 25.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
그럼 지금부터는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업법」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제2조제1호마목),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겸영금지의무를 규정하였는데(제7조제9항),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영업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령 별표1의2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에 별표 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2 제1항과 관련)은 2003.11.11 신설이 되었고, 이후 2014.6.3 개정이 됩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가 중요하게 되고, 별표 1의2 또한 이것에 기반하고 있지만 2003.11.11 신설당시의 규정형식과 2014.6.3 개정된 별표 1의2의 규정형식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 2와 관련해서는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시 산업을 대-중-소-세-세세분류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s)로 A~U까지, 중분류(2자리 숫자사용/Divisions),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s),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e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es)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2003.11.11 신설당시의 별표 1의 2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한국표준산업분류(2000년 3월 1일 시행)된 제8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에 의해 규정되었고, 현행 2014.6.3 개정된 별표 1의2의 규정형식은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2월 1일 시행)제9차 개정에 따라 규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3.11.11 신설당시의 별표 1의 2인데 당시 제8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분류체계의 대분류 순서에 따라 분야는 중분류에 입각하고 해당영업은 세세분류항목명으로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행 2014.6.3 개정된 별표 1의2 내용입니다.
이는 2003.11.11 신설당시의 별표 1의 2인 KSIC-8규정의 순서에 연계하여 KSIC-9의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대분류기준에서도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며, 분야에 나타난 중분류 기준도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기존의 특수경비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대부분 영위해 왔던 주차장 운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새롭게 허용하는 형식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는 대분류 상으로는 H인 운수업이고 중분류로의 분야로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52)으로, 소분류로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으로, 세분류로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5291)으로, 세세분류로 주차장 운영업(52915)으로 가능한 데 오직 주차장 운영업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며, 규정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다음에 위치 해야 하지만 이는 기존 규정에 첨가하는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의 분야를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부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까지 4가지 분야는 모두 대분류상 제조업이만,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29)이 마지막에 위치해야 체계적으로 맞지만 기존 KSIC-8규정의 순서에 연계하여 KSIC-9의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영업의 규정형식을 보면 2003.11.11 신설당시의 별표 1의 2와는 다음과 같은 규정형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예컨대 기존은 부동산업으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하여 세세규정의 형식으로 규정했지만 지금은 해당영업이 세세분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세분류의 형식으로 세분류를 모두 포함한다면 소분류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분류의 부동산관리업으로 표현하여 궁극적으로 세세분류인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규정형식만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 영역들의 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에 필요한 분류체계 신설, 변경 요청 등이 급증함에 따라,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비업법 시행령의 별표 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2 제1항과 관련)도 개정된 KSIC-10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현행과는 별 차이가 없으며 분류코드와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다시 쓴다면 현행 해당영업의 금고제조업의 경우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금고제조업에 한한다)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은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으로 명칭이 바뀌고,분야의 통신업은 우편 및 통신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이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푸름님의 질문들에서 언급 되었던 것이 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여부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구체적 규정이 가능한가 여부는 바로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고 이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별표 1의2에서 해당영업으로 언급한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에 해당해야만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대분류상 N으로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고, 중분류는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별표 1의2에는 여기의 소분류인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에 해당하기면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분류인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7410)에 해당하면 되고,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및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7422)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가능한 영업인 세세분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건축물 일반청소업(7411)으로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예로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 ·내부 벽 청소 ·수영장 청소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은 건설업으로 (42499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에 해당하여 제외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영업으로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으로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하고 질문의 저수조 청소는 물탱크청소서비스업으로 가능한 영업이 됩니다.
하지만 분뇨수거처리업의 경우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사람분뇨처리업(37021)에 해당하여 불가합니다.
다음은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0)으로 건물, 가구 및 기기를 소독, 구충 및 방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건물 해충구제, 소독, 방역, 바퀴벌레방제소독, 화장실 위생소독 서비스, 훈증소독 서비스 등으로 질문한 위생관리업이나 소독방영업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상 특수경비업자 할 수 있는 영업에 관해 대해 설명했는데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오랫만에 오셔 장문의 유익한 특수경비업자 관련 감사합니다.
나는 왜님 잘 계시지요?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안부를 물어 주시고, 장문의 제 글을 읽고 댓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굿 입니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