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월요일에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매년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2. 성년의 날 날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으로,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3. 성인식
성인식(成人式) 또는 성인이 됨은 청소년이 유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접어들게 됨을 일컬으며 그 연령은 각 사회에 따라 기준의 차이가 있어 자연적으로 몇 세가 되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도 있으나 단순한 의식에 머무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통 사회 구성원이 성인식을 비슷한 방법으로 실행함을 뜻한다. 과거와 현 사회 일부에서는 2차 성징의 발달을 통해 나타난 신체적 변화를 성년의 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는가 하면 종교적 기준에서는 보통 나이로 성인식의 시기를 판단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대개 16-22세이며 보통 유년을 벗어나 법적으로 성년의 권리를 가지는 시기에 성년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성인식 또는 의례를 통해 성인이 됨을 축하한다.
4. 유래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성년식에 관한 기록과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문헌상 확실히 나타난 것은 고려 광종 16년(서기 965년)에 태자 주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복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나라의 복장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어른들의 평상복인 배자(褙子, 덧저고리)를 말하므로 태자에게 성인복을 입혔음을 뜻한다.
5. 제정 과정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했다. 1975년 4월 ‘성년의 날’ 기념일이 5월 6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 9월 다시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한국 <민법>상의 성년은 20세였으나 2013년 발효된 개정안에 의해 19세로 변경되면서, 성년의 날을 적용하는 성년의 나이도 2013년부터 19세로 낮추어졌다. 이에 따라 이 해에는 1993년생과 1994년생이 동시에 성년의 날을 맞기도 했다.
♤ 연령 구분
6. 조상들의 성인의 날
* 관례(남자)~ 남자아이의 15~20세 사이에 땋아 내렸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갓을 씌워 주는 의식.
* 계례(여자)~ 15세가 된 여자 또는 약혼한 여자가 올리던 성인 의식으로, 땋았던 머리를 풀고 쪽을 찌는 의식 * * 성년례는 성인의 복식을 갖추는 가례와 술과 다식을 받는 초례,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받는 자관자례로 구성된다.
* 관례를 치르는 연령은 보통 15세 이상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겪으면서 조혼(早婚) 풍습이 생겼다. 그때부터는 관례를 치르는 연령도 낮아져서 10세 전후에 치르기도 했다. 때로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에게 관례의식을 치르지 않고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도 생겼다. 그래서 ‘초립동’이란 말이 생겨났다.
* 이러한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 이상에서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조선말기의 조혼 경향과 개화기(단발령)이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7. 각국의 성년의날
1) 미국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시민의 날 정하고 있다. 시민의 날에는 새로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성년들을 축하하며 성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한다. 성년이 되는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8세의 생일이 지나면 성년으로 여긴다.
2) 일본
매년 1월 둘째 월요일이며,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성년 기준은
일반 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보지만 국왕, 왕세자, 왕세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독일
유럽의 나라들은 특별히 정한 성년의 날이 없고 나라마다 성인으로 규정하는 기준도 다르다.
독일의 성년 기준 연령은 20세이다, 하지만 지능과 정신연령을 측정해 통과한 사람에게는 18세부터 성년 신고를 받는다. 독일의 경우, 특별한 성년의식은 없지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온 가족이 모여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
4)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는 13세가 되면 통곡의 벽에서 ‘바르미츠바’라는 성년식을 가진다. 통곡의 벽은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성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성년식을 위해 가족과 함께 통곡의 벽을 찾는다. 통곡의 벽 화당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3,500년 전에 일어난 민족의 구원과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들은 이를 암기하여 신앙심을 쌓고 역사 의식을 가진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유대 민족 일원으로 성년이 된 것에 감사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경건한 행사이다.
8. 성년이 되면 달라지는것들
1) 투표가능(만18세 이상)
2) 운전면허 취득 가능(만18세이상)
3) 아르바이트 및 취업가능 (만18세 ㄱ이상)
4)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중인 고등학생 제외)
5) 9급공무원 지원 가능(만18세이상)
6)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만30세)
9. 성년의 날 명품 선물
10. 성년의 날 축하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