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고리 속의 특수교사 정서적학대 사건 (1)
특수교사는 자신이 학교 내 폭력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폭력의 고리 속 학교 내 학교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학생들의 죽음을 걸음삼아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다른 죽음으로 인해 2012년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대체로 학생간의 폭력만을 다루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교의 권력의 주체는 선생님이지 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17조 금지행위에 다양한 학대행위를 규정해 놓았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학교 안 학생 간 폭력과 가정에서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동안 학교 안 최고 권력자인 교사의 교권은 성역처럼 보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동안 가정과 학생 간 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변화된 사회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가정에서와 같이 학교에서도 권리를 주장하게 되자 학교의 최고 권력자였던 교사와 충돌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스승에 대한 유교적 관점으로 보면 불교에서의 스님, 기독교의 사제나 목사의 같은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유교적 관점인 스승은 오랫동안 사회에 흡수되어 민간신앙으로 남았고 20세기 까지는 그렇게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좋은 ‘유교적 관습’이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는 폭력의 고리가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가 되면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관련법들이 시행되면서 가정은 변화하고 있지만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사단체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유교적 관습 중 일부교권을 보호하려고 아동보호법률을 회손 시키면서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
교사단체가 원하는 법률로 만들면 학대당하는 아동에 대한 예외를 만들고 그 예외 속에서 교사가 보호받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는 억울하게 피해 받는 교사의 보호와 이 법률 개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학대당하는 아동 중에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교사단체는 그 아동복지법에 의해 축소되는 권력을 보호하고자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국회의원들이 법률개정안 발의해 놓고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대모에 나섰다고 생각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포털의 신문기사 중에 발달장애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내용과 교권보호위원회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의 의구심은 법률개정안 내용은 비장애학생에 의한 정서적학대 신고에 따른 피해가 주 이유였지만, 이시기 언론기사의 흐름은 발달장애학생 관련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마치 폭력을 휘두르는 발달장애학생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발달장애학생의 사례로 역이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취지의 글도 쓴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했던 점은 왜 비장애인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이 대상이었는지 ‘특수교사 정서적학대 사건’의 광풍을 보고서야 이해되었다. 물론 인과관계가 없는 개별의 사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모 초등학교 교사자살 사건으로 넘어갈 때 까지 광풍은 살벌하고 잔인했다.
특수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담당자로서 학폭위 내용을 공개하며 자신의 죄를 면책 사유로 삼으려 했다는데 심각성이 있지만 피해학생은 대응하기 어려운 2차 여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단체는 아직도 특수교사 정서적학대 사건을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다. 스스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교사의 교권과 발달장애학생의 보호 중에서 올바름과 보호할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외면한 채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녹음사례를 공개하며 특수교사 정서적학대 재판에 유리하게 이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이 정보를 이용해 아직도 쓰레기처럼 피해가족의 이름을 이용해 신문팔이를 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소된 특수교사를 업무에 복귀시켰다. 이것은 기소된 교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역행하는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자폐성장애인과 관련 대법원 판결 “2023도13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자) 파기환송‘을 인용해 성범죄사건 1심과 2심에서 비장애인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자폐성장애인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되는 사항과 범죄의 증명책임을 검사가 지키라는 원칙이 비장애인에게도 적용되면서 세상은 다시 변하고 있다. 장애인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걱정인 것은 발달장애여성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가 어렵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법원 판례로 보아 특수교사 정서적학대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녹음증거는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고 증거능력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긴 하지만 이 증거인정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내용을 인용해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하는 하급심 판결결과가 나올 것인지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다.
위 사례처럼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복귀 결정에 따라 기소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법’에 따라서 대기명령이나 징계를 할 수 있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특수교사가 있다면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번처럼 장애아동 정서적학대로 기소된 특수교사를 업무복귀 시킨 사례가 미래에 또 다른 학대나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도내 교사들을 위해 타시도 공무원보다 우월한 권리를 열어주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유교적 민속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 그러므로 민속신앙에 기대어 유지해온 교사의 권위는 내려놓아야 한다. 당연히 민속신앙에 기대어 훈장이 회초리를 때리던 시대는 20세기의 유물이 되었다.
여러 법률로 인해 교사를 추종하던 교사의 폭력을 성스러운 것으로 숭배하던 신도들은 세상에 없고 그 권력을 향유하던 교사만 남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미 유교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신도 없는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교사단체를 조직했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그렇게 스스로 신분을 낮추고 종교지도자가 아닌 노동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제발 종교지도자의 권리를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첫댓글 좋은 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