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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윌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로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기존 70세였던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은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65세까지 확대 시행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왕절개 분마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10%에서 0%로 줄어들며,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visualeditor@visualdi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