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계약만기되어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로 이사온지 6개월만에
전기가 누전이 되어 고장났어요.(20년 된 집입니다.)
그래도 선을 밖으로 연결해서
참고 살았는데요.
엄마방은 스탠드 키구 살았구요.
집주인이 이사가면서 전기공사비용 절반을
부담하라는데..
고소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려면 비용은 많이 들까요?
첫댓글 비용부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귀하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보려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비용부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귀하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보려구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