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지급보증제 정착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금대금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하도급업체 관리·감독이 강화돼 임대료체불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와 발주기관 합동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미발급,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조사기간동안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이장원 사무관은 “지금까지 지급보증제도를 건설업자들에게 맡긴 부분이 있지만 보증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처분조항과 의무조항이 없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며 “발주자가 보증서발급 여부를 확인토록 해 지급보증제도를 정상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법시기는 연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관은 “해당 제도 마련을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반기 중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안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하도급지급보증제와 건설기계 임대료지급보증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디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를 포함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는 일단 모든 공사를 포함할 계획이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관련 업계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제도마련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조만간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를 포함한 건설단체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볼 것”이라며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진행됐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는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담합 예방과 업계 소통을 위한 2015년 건설산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건설경제과장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5월부터 9월 사이가 될 예정이며, 대상은 신용등급이 낮아 부실 우려가 높은 건설업체 약 5천여곳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사무관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사대장이 작성되면 이 보증정보들이 자동으로 키스콘으로 넘어오지만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기계대여계약신고시스템 등록이 까다롭다는 건설기계 업계의 여론과 관련, 이 사무관은 “대여계약신고시스템 등록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등록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에 강제력을 동원하기 힘들다”며 이해를 구했다.
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관해 건설기계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발주자가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경우, 하도급업체를 좀더 까다롭게 감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수수료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간소화했으며 ▲대여계약신고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카페 게시글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