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제가 못 찾는 건지 교재에서는 안 보여서요 ㅠㅠ
물론 책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있지만 이런 류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은 광역자치단체(시·도), 시행계획이나 설치·운영 등은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별표1]의 내용을 모두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양이 많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읽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모두 고르면?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
①㉠, ㉡ ②㉠, ㉢
③㉡, ㉤ ④㉣, ㉤
[해설] ㉠(×).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자치구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의 사무이다. 다만, 도의 경우는 도의 사무가 아니라 시·군의 사무이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시·도의 사무이면서 시·군·자치구의 사무이다.
㉣(×).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시·도의 사무이면서 시·군·자치구의 사무이다.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은 자치구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의 사무이다. 다만, 도의 경우는 도의 사무가 아니라 시·군의 사무이다.
[정답] ③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
위계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