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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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적용 |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 (85㎡초과 주택도 적용) |
주택법 (2006. 2월말) |
주택정책팀 ☎ (02) 504-9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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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이하 모든 주택 및 85㎡초과 공공건설주택) |
◦공개항목(5개)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
◦공개항목(7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
주택법 (2006. 2월말) |
주택정책팀 ☎ (02) 504-9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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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초과 민간건설주택) |
<신 설> |
◦공개항목(2개)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
주택법 (2006. 2월말) |
주택정책팀 ☎ (02) 504-9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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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 |
<신 설> |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중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 |
주택법 (2006. 2월말) |
주택정책팀 ☎ (02) 504-9133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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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연장 (5년이내→10년이내) |
◦5년이내 범위에서 전매 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기타지역 : 3년 |
◦10년이내 범위에서 전매제한 <시행령안>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10년 ․기타지역 : 5년 -85㎡ 초과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기타지역 : 3년 |
주택법 (2006. 2월말) |
주택정책팀 ☎ (02) 504-9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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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검증 강화 |
〈신 설〉 |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구상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복투자 여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사업구상보고서 심의를 통해 투자우선 순위에도 반영 |
건설교통투자용역 관리규정 (2005. 11제정) |
투자심사팀 ☎ (02) )504-9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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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非도시지역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 |
<신 설> |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전 용도지역으로 확대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에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 여부를 판단하여 불허가가 가능토록 규정(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 12. 8) |
도시정책팀 ☎ (02) 2110-8167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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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
<신 설> |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결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2006. 5. 8) |
건축기획팀 ☎ (02) 504-9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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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도입 |
<신 설>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착공시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안에서 예치 |
건축법 (2006. 5. 8) |
건축기획팀 ☎ (02) 504-9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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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입 |
<신 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시 환기 및 화재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
건축법 (2006. 5. 8) |
건축기획팀 ☎ (02) 504-9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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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보완 |
◦ 41m 초과 건축물 |
◦ 31m 초과 건축물에 화재 진압과 피난을 위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 |
건축법 (2006. 5. 8) |
건축기획팀 ☎ (02) 504-9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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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
<신 설> |
◦’03년12월31일 이전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증축 건축물로서 -단독50평, 다가구100평, 다세대25.7평 이하이면 사용승인서를 교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 2. 9) |
건축기획팀 ☎ (02) 504-9139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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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
<신 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신고 -당사자 거래시에는 당사자가 신고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2006. 1) |
토지관리팀 ☎ (02) 2110-8156 국토정보기획팀 ☎ (02) 2110-8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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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공익사업 편입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 채권보상 의무화 |
<신 설> |
◦토지투기우려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은 채권보상을 의무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2006. 3) |
토지정책팀 ☎ (02) 2110-8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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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개발부담금 재부과 |
◦수도권 ‘04년, 비수도권 ’02년부터 부과중지 상태(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제2조) |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2006. 1) |
토지정책팀 ☎ (02) 2110-8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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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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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신 설>
◦공익사업용으로 편입된 농지의 대체토지취득요건은 당해허가구역에서(연접시․군) 1년이내 취득가능 |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3월간의 계고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포상제 도입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포상실시 ◦대체토지 취득요건 완화 -1년→3년, 지역제한폐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4조 (2006. 3예정) |
토지정책팀 ☎ (02) 2110-8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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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
◦영업중에 임원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3개월이내 미개임시 등록 자동 실효 |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등록말소 토록함으로써 장래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83조(2006. 5. 9시행) |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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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소규모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
<신 설>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 -미통보시 과태료,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2006. 1. 1시행) |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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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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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 *주거용(연면적 661m2이상)․주거용외(495m2이상)․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661m2이하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도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규정에 추가(예 : 다세대주택, 기숙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006. 2. 9시행) |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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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 |
◦전문건설업자의 1억원 미만 복합공사(주된 공종이 50%이상) 원도급허용 |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2006. 1. 1시행) |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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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
<신 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발주자는 초과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환수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006. 1. 1시행) |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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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4대보험 소요비용 공사원가반영 |
<신 설> |
◦4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2006. 1. 1시행) |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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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관청에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 |
◦2명 사망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6 (2006. 1. 1시행) |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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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
◦100만㎡(30만평) 미만 |
◦200만㎡(60만평) 미만으로 확대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12) |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주택기획팀 ☎ (031) 436-8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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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비율 축소 |
◦50%이상 |
◦50%이상 다만, 100만㎡ 이상의 단지의 경우 100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향 조정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12) |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주택기획팀 ☎ (031) 436-8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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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 -고가주택, 1세대3주택 등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과세 |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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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1세대가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정상세율로 과세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하게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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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5년~10년 : 25% - 10년 이상 : 50% * 기준면적 전용면적 45평 공동주택 또는 80평 단독주택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 5년~10년 : 15% - 10년 이상 : 30%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45%로 확대 |
소득세법 제95조제5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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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종합부동산세 강화 |
◦주택,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각각 인별 합산과세
◦ 과세기준금액 - 주택 : 9억원 - 비사업용토지 : 6억원 * 사업용토지 : 40억원
◦과표적용율 : 50%
◦세부담상한 :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 주택 : 공시가격 6억원 - 비사업용토지 : 공시가격 3억원
◦ 과표적용율 : 70% * 사업용토지 : 55% ◦ 세부담 상한 :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300% |
종합부동산세법 (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2006년 과세분부터 시행) |
부동산 실무기획단 ☎ 2110-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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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해외체재여부 사전 입증 |
◦해외체재 확약 후 체재사실을 사후 입증 |
한국은행 내부심사기준 (2006. 1. 1) |
외환제도혁신팀 ☎ (02) 2110-2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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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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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신 설> |
◦그 동안 지방계약의 집행에 있어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1.1부터 시행됩니다. ➱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절차 마련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 공사의 연가단가계약제도 시행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6. 1. 1시행) |
재정정책팀 ☎ (02) 2100-4117, 4118, 4120, 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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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발주 공사 등의 투명성․효율성 확대 -1천만원(물품․용역 5백만원)이상 공사의 전자견적입찰 시행 -수의계약내역(1천만원 이상)의 의무적 공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제외 -단체장․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의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시도 50억, 시군구 30억원 이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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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2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제도 도입
지방재정공시 제도 도입 |
◦건별 행정자치부 승인후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신 설>
<신 설> |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범위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
◦주요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재정분석결과, 각종 감사결과 등을 주민에게 매년 1회이상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행 (2006. 1. 1시행) |
재정정책팀 ☎ (02) 2100-4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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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인하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1억이상 체납자명단공개 근거 신설 |
◦체납액의 100분의 5
◦지방세 심사청구시 필수적 이의신청
<신 설> |
◦체납액의 100분의 3 -은행이율 하락 및 국세와의 형평조정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 제기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2006.1.1시행예정) ※국회 상정중 |
지방세제팀 ☎ (02) (2100-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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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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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민소송제 실시 |
<신 설> |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대상 :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 제기 필요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유형을 법정화 |
지방자치법 (2006. 1. 1) |
자치제도팀 ☎ (02) (2100-3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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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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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
◦관리기준 강화 |
◦건설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해 관련 관리기준 강화 -특정공사 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 -정온지역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강화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의2 (2006. 1) |
생활공해과
☎ (02) 2110-6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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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
<신 설> |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제정․시행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 (2006. 1) |
생활공해과
☎ (02) 2110-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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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부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운영 |
◦정부 부처별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
◦과학기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신기술제도를 신기술(NET) 인증으로 통합 운영 -ET 마크를 NET마크로 통합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운영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 상반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2006. 1월이후) |
환경기술과 ☎(02) 2110-6720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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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연경관영향협의 (심의․검토)제도 시행 |
<신 설>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영향 협의(심의․검토) -자연경관영향 심의(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2㎞ 이내의 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과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중 자연경관영향이 큰 사업 -자연경관영향 검토(지방자치단체) :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 주변지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과 그 외의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006. 1) |
자연정책과 ☎ (02) 2110-6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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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
◦개발을 전제로한 행정계획 중 49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행정계획 확정 전(개발사업은 허가 전) 단계에서 실시됨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 결여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의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140여개로 확대) ◦사전환경성검토 시기를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함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의무화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내지 제27조 (2006. 6) |
국토환경 보전과 ☎ (02) 2110-7969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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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인증대상 확대 |
◦2006년부터 원동기 출력 75㎾~130㎾의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가 배출가스 인증대상에 추가되므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2006. 1) |
교통환경기획과 ☎ (02) 2110-6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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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
<신 설> |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에 대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2006. 1) |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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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용역발주제도 개정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분리발주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도 인정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분리발주토록 규정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인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6. 1) |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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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개정 |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현장 및 현장 외 재활용도 허용 |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현장에 한하도록 규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2006. 1) |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6 |
□ 노동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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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공제부금납부 방법 변경 |
◦공제부금의 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공제증지구매하고 근로자에게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임 |
◦기존의 증지첩부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내역대로 금융기관에 공제부금납부하고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납부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06. 1. 1) |
퇴직급여보장팀 ☎ (02) 507-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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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0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100인~299인 사업장에는 주44시간제가 적용됨 |
◦100인~299인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제 확대적용 -동 사업장에도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 -아울러 동 사업장에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등도 적용됨 |
근로기준법 (’03.9.15 개정) (2006. 7. 1)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 503-9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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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용시 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함 |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 폐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6. 1. 1) |
산업보건환경팀 ☎ (02) 504-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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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소음, 분진, 벤젠 등 120종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현행 120종→177종으로 확대 (71종 추가, 14종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6.1. 1) |
산업보건환경팀 ☎(02) 504-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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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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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강화 |
<신 설>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시 지지방법 규정 준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06. 1. 1) |
산업안전팀 ☎ (02) 504-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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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제재요청 대상 확대 |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등으로 3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요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요청 대상을 2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6. 1. 1) |
산업안전팀 ☎ (02) 504-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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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발생시 가중처벌 |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시 공포일부터 6개월후 시행) |
안전보건정책팀 ☎ (02) 503-9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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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대상 확대 |
◦1000인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음 |
◦1000인 미만 사업장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정기국회 상정 중(의결시 규모에 따라 ’06년 하반기부터 ’0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
안전보건정책팀 ☎(02) 503-9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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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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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
◦사용자는 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단계를 거쳐 외국인을 고용하고,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6. 7. 1) |
외국인력고용팀 ☎ (02) 502-9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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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실시 |
◦2007.1.1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06년 상반기 까지 관련 법령개정 및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확대 등 추진 |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2007. 1. 1) |
외국인력고용팀 ☎ (02) 502-9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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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질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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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에 대해 학교장이 측정관리 |
◦12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에 대해정기적 측정 의무화
◦학교 신축시 시공자는 친환경자재 사용 점진적 확대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2006.1) |
학교체육 보건급식과 ☎ (02) 2100-6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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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정(용지공급가격 조정) |
<신 설> |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안 제4조 제3항) —공영개발사업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 — 성남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는 특례적용(부칙 제3항)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정기국회 상정중(의결 공포시 2006. 1 시행) |
시설기획 담당관실 ☎ (02) 2100-6200 |
3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개정(소규모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 설> |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안 제2조의1 제1항 신설) -2,000세대 규모 미만의 각종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포(2005.12.14) 시행 |
시설기획담당관실 ☎ (02) 2100-6200 |
□ 과학기술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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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
<신 설> |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이 발표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06. 4. 1부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06. 4. 1) |
과학기술진흥과 ☎ (031) 436-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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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기술 인증 제도 |
◦KT제도 운영 |
◦건교부‧환경부의 신기술 인증(인정) 제도와 함께 NET 마크로 통합운영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2006. 1) |
과학기술진흥과 ☎ (031) 436-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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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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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항만건설 사업실시계획 승인기준의 구체화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구체적 승인기준을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
신항만건설촉진법 (2006. 하반기) |
항만개발과 ☎ (02) 3674-6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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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신촉법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신촉법에 의해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의제 |
신항만건설촉진법 (2006. 하반기) |
항만개발과 ☎ (02) 3674-6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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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 |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일원화 |
신항만건설촉진법 (2006. 하반기) |
항만개발과 ☎ (02) 3674-6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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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민간투자사업 세부평가기준 사전 확정․공개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세부평가기준 확정 |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 하여 사전 공개 |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2005. 12) |
민자계획과 ☎ (02) 3674-6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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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민간투자사업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
◦PQ내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 |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제1단계에서 평가(Pass or Fail)하고, 제2단계는 기술과 가격을 중심으로 평가 |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2005. 12) |
민자계획과 ☎ (02) 3674-6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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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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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북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
<개 정> |
◦민원처리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협력사업 및 사업 동시 승인 범위 확대 -총 투자액 미화 300만불 이하에서 1,000만불 이하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2005. 12. 1) |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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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북한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
<개 정> |
◦북한사무소 설치 민원처리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북한사무소 폐지신고 민원처리기간 15일에서 3일로 단축 |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2005. 12. 1) |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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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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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
◦전용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유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납부(10,300원/㎡~21,900)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전용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30%)으로 부과․징수 -개별공시지가로 부과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도입(상한액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 *단위당 금액(㎡당 공시지가의 30%)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 5만원으로 부과 |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2006. 1. 22) |
농지과 ☎ (02) (500-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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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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