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정서적학대 사건 속 폭력의 고리 (2)
학교폭력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학생이 죽는 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간략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 마저 고통스럽다.
한 학생이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 내려 자동차 위에 떨어져 살았는데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 내렸고 기어이 자살하고 말았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희생당한 피해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이쯤 되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중에는 학교폭력 생존자라고 표현되어야 할 정도인 상태까지 간 학교도 있었다는데 주목해야만 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학생관리의 책임이 있는 교사는 학생간의 폭력을 학생가정의 폭력문제로 귀결시키려고만 한다. 과연 그렇게 하면 학교 내 학교폭력이 개선되고 없어질까? 교사가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학생들 간에도 서열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손쉬운 방법은 폭력이고 쉽게 학습된다.
학생가정에서의 폭력의 고리에 의해 학교와 연결되었을 수 있고 학교 내 폭력의 고리는 학교구성원인 교사의 가정에서 연결된 폭력의 고리가 위계에 의해 학습되기도 한다.
특수교사의 학폭위 등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명절 스트레스도 특수교사 학교 내 폭력의 고리와 교사가정의 폭력의 고리를 학교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폭력을 단순하게 학생의 가정폭력만으로 생각하기보다 시야를 확장해서 학교구성원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교사의 가정에서도 폭력의 고리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인식해야 하고 학교와 연결하기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
학교구성원 중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는 교사이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학생간의 폭력에 관심이 없고 때론 폭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거나 스스로 학생에게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의 관점에서 교사가 들고 다니는 지시봉의 크기가 그 교사의 폭력의 행사권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지휘봉, 당구 큐, 대걸래봉, 제작한 각양각색의 지시봉들이 존재한다. 그 교육적 사랑의 매는 지금은 사라졌을까? 20세기의 교사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므로 때려야 말을 듣는다거나 벌을 주거나 모진말로 비난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사도 있다고 나름의 경험으로 확신한다. 적어도 교사들의 마음속에 교육이란 신념 같은 착각으로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 폭력의 고리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에게 가스라이팅을하며 학교를 폭력의 고리를 견고하게 연결하기도 한다.
학교시스템도 폭력적일 수 있다. (자녀의 학령기 14년간 느낀 감정이 포함되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중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은 폭력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특수교사를 비롯해 교사들은 중증자폐성장애학생은 통합학교에서 교육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할까? 특수학교로 가야 하지만 빈자리는 없기 때문에 보낼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특수학교에 갈 학생이 통합학교에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통합학교 자체는 거대한 폭력적인 기관이 된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중증자폐성장애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통합학교에 배치된 학생이 7명이 된 것부터 중증자폐성장애학생에게는 엄청난 교육적 차별로 인한 폭력의 시발점이다. 만약 7명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있다면 부족한 지원에서 조차 순위가 밀리게 된다. 원반수업에 보조인력이 지원했다면 학교폭력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인력은 특수반에 한명 꼴로 지원하기도 부족하다.
법을 위반하는 폭력도 있다.
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권한만 있고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6명을 초과할 때 학급을 늘리는데 예산을 지원할 권한이 없지만 7명을 배치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배치가 결정된 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을 늘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특수학급 한 반에 7명이 배치된 체 운영되게 된다. 교사들은 이 상황을 모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일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폐성장애학생의 탓으로 떠넘기고 스스로 교사효능감이 없는 교사임을 들어낸다. ‘원반수업에 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이것은 학교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특수학급이 2학급으로 1학급 증설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6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고 특수교사가 2명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특수교사 정서적학대 사건의 해당학교는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학급증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7명에서 1명을 밀어내면 증설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2학급 최대 12명의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이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도 있을 수 있다. 스스로 자녀의 권리를 포기하는 동작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 내용도 나중에 꼭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보조인력 운영에서의 폭력도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배치를 전년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 결정하게 되고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고등학생을 배치하고 예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유, 초, 중학생을 배치하게 된다. 여기서도 배치권한만 있고 보조인력의 지원은 별도의 행정절차로 운영된다. 장애를 고려한 배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청에서 무기직 보조인력의 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특수학교로 이미 배치된 보조인력 수를 서로 확인하는 수준의 공문만 주고받는다. 장애의 상세한 내용도 없고 추가적인 인력지원도 할 수 없다. 교육청 내 무기직 보조인력 수는 변경하기 어렵다. 이렇게 배치 된 보조인력으로 유, 초, 중, 고, 전공까지 특수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하게 된다. 유, 초, 중을 배치하는 지원청은 특수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책무가 없고 학생을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통합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배치하면서 보조인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각급 통합학교의 특수학급의 보조인력 신청은 그냥 신청일 뿐이다.
무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인력은 자체 노조활동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교육청은 인력을 늘리려 해도 상위 부처에서 허가되기 어렵다는 사유로 무기직 보조인력을 추가적으로 뽑지 못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의 무지의 폭력도 있다.
교육청은 법적으로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다. 국회로 보고되는 통계를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 수는 4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고된다. 교장과 교감 등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모두 포함해서 학생 수로 나눈 통계 결과이다. 실제 학교현장은 학급에 7명이고 13명인 곳도 있는데도 통계의 오류는 반복되고 있다. 학급당 4명 수준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교사 한명이 수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조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미래 예측에서의 폭력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줄 것으로 예측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진하지도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발달장애학생의 증가는 확연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무시되었다. 과거의 예측과 다르게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증가했고 예측에 실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의로 예산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결국 그 폭력적인 피해는 현재의 발달장애학생이 받고 있고 교사들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
특수교사의 정서적학대 사건은 이렇게 학교시스템의 다양한 폭력적 환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학급증설에 반대 했다는 학부모들도 결국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나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학생을 만나게 될 때 성추행학생으로 낙인찍혀 원반에서 밀려나 특수학급만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교사 또는 특수교사가 학교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육과 훈육을 빙자해 정서적학대를 할 환경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학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사와 각 급 학교의 여러 가지 폭력의 고리와 연결된 자녀가 가정으로 귀가해 가족을 상대로 폭력의 고리를 연결하기도 한다. 말이 유창하지 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자녀는 불안이 증가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불안도 같이 증가하면서 가족 간에 각자의 불안을 낮추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 발생한 원인은 해소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습된 폭력적인 행동이나 특수교사의 스트레스를 넘겨받은 자녀는 가정으로 또다시 폭력의 고리를 연결하고 가정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특수교사 정서적학대 사건의 녹음 녹취록 중 일부에서 가장 폭력적인 말은 원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다. 부모에게는 정말 잔인한 말이고 비수를 꼽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원반으로 가려는 모든 상담, 성교육, 사과 등의 노력은 헛된 노력이고 특수교사의 언행은 부모라면 특수교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의 말로 들린다.
특수학교를 비롯해 통합학교의 환경적 법적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교사의 인식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학교에서 교육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 교사효능감을 낮추고 학생이 원인이란 잘못된 생각을 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통합교육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으로 특수교육에 불리한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생각한다.
특수교사의 교육방법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근원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법원의 판결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잠시 학교폭력이 발생했던 기간으로 이동해 보자.
폭력적인 학교환경 속에서 특수교사는 다른 학부모의 평가보다 교사효능감이 낮은 특수교사일 수 있다. 학교시스템의 폭력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교사효능감이 낮아 책임을 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학부모에게 학급에서 벌어진 이번 사안은 학급을 담당하는 원반교사의 책임과 특수교육을 지원하지 못한 특수교사의 책임과 보조인력을 지원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이 있다고 안내했어야 했다. 가해학생은 장애특성상 사회성이 부족해서 더 많은 지원을 했어야 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조심했어야 했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사과를 했어야 했다. 보조인력 배치가 어려우면 자원봉사자 등 최대한 보조인력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도록 돕겠다. 원인을 학생이 아닌 학교의 책임으로 인식했다면 학부모들이 대면하고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과정도 문제처럼 보인다. 그 것은 해결과정에서 학교시스템의 폭력적인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 원반수업 욕구와 반대로 분리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충돌하는 형식으로 서로의 자녀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교육에 있어서 고약하다를 교육하는 건 비장애인이나 학부모가 보더라도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교육방법이 실제 교육했다면 낮은 교사효능감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인이 학생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에 집중하게 되고 그 행동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나 교사효능감이 높았다면 원인을 교사 스스로에게 찾고 특수학급에 함께 지내는 동안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의 전조증상을 파악하고 혹시 화장실 문제라면 화장실에 가는 표현을 교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옷을 벗으려면 학교에서는 화장실로 가야 한다고 교육계획을 세우고 수업중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 차분하게 화장실이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원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고 함께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특수교사는 교사효능감이 낮으므로 학생을 탓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생각하도록 회상하게 하고 그 행동을 고약하다고 가르치며 행동을 소거하기보다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해 장기기억에 남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형식의 부정적인 강화는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 반향어로 형성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해 부모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학교를 불신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장기기억에 남게 되면 학교에서 형성된 행동을 가족들은 평생 보게 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이 통합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학교시스템의 폭력적인 교육현장과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편견과 차별 속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의 고리 뿐만 아니라 학교시스템의 다양한 폭력의 고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 학교시스템의 폭력의 고리를 빼놓고 특수교사의 정서적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문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억울한 한사람의 스승보다 피해학생을 위해 자중했으면 좋겠다.
교사단체는 스승에서 노동자로 스스로 지위를 낮추고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자본주의의 이익에만 매몰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되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얻는 이익이 모든 직종의 사람들 보다 높은 권위를 되찾는 것이라면 스승으로서 거리에서 투쟁을 통해 얻어야할 가치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로인해 스승의 이름의 가해자를 학교공간에서 피해학생은 매일 마주치며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기소가 되도 학교에 남아 몇 년을 소송지연으로 버티면 학생은 졸업하고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부모들이 해왔던 방식의 악의적인 법정놀이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가?
1심 재판부는 장애학생을 위해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어떤 결론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니 그러므로 교사단체 스스로 아기처럼 말하지 못하는 약자에 대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과 정서적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하셨으면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참 교육자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첫댓글 실제론 급당 7명인데, 통계는 4명으로 표기 되는게 더 기가 막힙니다.
7명이면 2학급으로 편성하여 교사도 어린이도 한숨 여유로운 선진국이 될려면 몇십년 더 기다려야 할지 아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