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Suggestion
System)
1. 개념
제안제도(提案制度; Suggestion System)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의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참여행정(participatory
administration)의 제도이다. 제안제도에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있다.
2. 배경 및 근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31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안제도로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공무원제안은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된다. 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한 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公募提案)을 운영하기도 한다. 안전행정부는 제안제도의 총괄적
관장기관으로서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제도 운영
국민과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전자우편(e-mail), FAX 등을 통하여 연중 자유롭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수시제안), 행정기관은
특정 주제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제안을 모집(공모제안)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부처 및 부서에서 심사하여 채택 또는 불채택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 제안제도 운영절차 >
4. 평가와 전망
제안제도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부정책의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참여행정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제안 채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양질의 제안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은 광범위한 공모주제보다 기관의 실정에 맞는 주제별 맞춤형 공모제안을 확대함으로써 제안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키워드: 제안제도,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참여행정
저
자: 이경호(karisma-75@hanmail.net)
작성일:
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