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때, 10만원을 등록비처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애견인들의 반발로 물속으로 가라앉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07년 1월)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 통과되었지요.
아직도 정작 들어가야 할 부분이 들어있지 않거나 미비하여 수정,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중
'등록제'의 주된 목적은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견 발생을 막아보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등록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농림부의 관할아래 각,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개, 고양이를 각자가 거주하는(주소지)
시도군청에 '신고'하는 등록제도 입니다.
여기에 마리당 10만원이라는 부과는 없구요.
다만, 등록제에 따라서 반려견, 고양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견주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등록제의 등록방법, 절차는 각 시,도의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은 내년(08년)부터 입니다.
p.s/ 참고로, 등록제와 관련된 30만원의 과태료는 아래의 경우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주소지에서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외출시 인식표 미부착/
-안전장치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위의 사항들은 '등록제'에 관해서만이며 이외, 유기/ 학대/ 방치/ 번식업 등록제/ 등에 관한것은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첫댓글 그럼 등록제 시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시,도라면 아마 구청이 될 가능성이 많구요. 신고방식은 각 관활지역에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질것 같네요.
감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