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7·9급 공무원 시험 국사 필수유지 강조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공무원선발과정 중 필기시험에서 7·9급 선발에서만큼은 국사를 현행 필수과목으로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의 박행렬 사무관은 국정홍보 온라인 소식지 국정브리핑에서 한 넷포터가 제안한 '공무원시험에 국사 필수로 하자' 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식입장을 기고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식입장은 '국가고시 국사 폐지' 와 관련 정부의 국사 홀대, 공무원의 역사의식 저하, 학교국사교육 파행 등의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 해명 형식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보충설명차원에서 알려드린다고 전하고, 그간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5급, 7급, 9급)에서 한국사는 제1차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험을 치러왔으나, 5급 공채에서 공직적격성평가(PAST)방식이 도입되면서 한국사는 2006년부터 없어지게 됐으나, 7급 및 9급 공채에서는 한국사가 계속 필수과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필기시험을 부과하여 고위 공무원을 선발하는 나라는 일본과 영국이 대표적이나, 별도의 역사관련 시험과목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