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주공 2단지 조합원 여러분! 우리 반포 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무관심이 조합장을 위시한 소수인의 기득권만 불리는 재건축으로 만든 것 입니다.
반포주공 2단지 18평 권익협의회는 당초 우선권 문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18평 조합원 위주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용을 파악해 갈수록 조합의 재건축사업은 18평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25평 조합원 여러분께도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18평 권익협의회는 결코 재건축을 방해하는 훼방꾼이 아닙니다. 바르고 투명한 재건축을 통하여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조합원 여러분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조합원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1)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재건축이 지연되면 손해가 막심하다.
다소 재건축 사업이 늦어진다 해도 우리 단지는 이미 사업승인을 득하였고,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제 (임대주택 10% 의무건설)는 법률과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어 절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만에 하나 재건축이 지연되어 임대주택 25% 의무건설을 적용받더라도 용적율 인센티브 25%를 받게 되어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신탁등기를 6월 14일까지 안하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조합은 이렇듯 조합원들을 협박하여 사업을 무조건 빨리 진행시켜 본인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 조합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신탁등기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3일까지 이주를 하시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비용 부담이 무서워서 자신의 재산을 조합에 맡기시겠습니까?
3)나는 이미 신탁등기를 하였고 소수의 사람이 주장한다고 시정이 되겠는가?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합원은 상황을 잘 모르고 신탁등기를 해주었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만, 세입자 전세금 반환 혹은 개인적인 경제 사정 등 피치 못한 사유로 신탁등기를 신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관리처분 총회가 여러 번 남아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고 행동을 하시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4)신탁등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세입자의 이주 요구로 대출이 필요하여 피치 못하게 신탁등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굳이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인근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판촉 홍보 문구들이 아파트 입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차후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된 후 신탁등기를 하면서 이주비 대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조합 측에서는 신탁등기를 할 경우 이주비 대출분은 무이자라고 하는데 이는 허위이며 입주 시 결국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하는 것입니다. 조합 측의 간교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2.7월 초 (예상) 총회에 대비하여 조합은 이렇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조합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또 다시 상습적으로 도우미를 동원하여 서면결의를 통해 안건을 통과 시키려 할 것 입니다.
도우미들은 일당 십만원 이상을 지급받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로부터 전문적으로 서면결의를 받아내는 훈련된 사람들로서 건 당 수 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 비용은 우리 조합원의 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조합 측의 조작의 우려가 있으니 서면결의 자체를 절대로 해주지 마시고, 반대에도 서명하셔도 안됩니다.
. 2)조합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법으로 드러나자 이번 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 우리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엔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정관에 이를 삽입하여 면책 받으려 하나,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조속히 재건축을 하자는 미명하에 결국엔 조합원의 부담만 늘리는 책동일 뿐입니다.
3) 조합은 72평, 81평 조합원 미분양분 96세대와 임대주택 의무건설 10%로 인한 세대수 증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마치 18평 조합원에게 선심쓰듯 하고 있습니다.
10%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44평, 52평, 62평을 약 200세대 증가시키고 34평 일부를 단지 안쪽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는데 이는 개발이익 환수제의 시행령 확정에 의한 것임에도 우리 18평 조합원을 위한 대안인양 위장하는 것인데, 이 또한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4평 재배치는 26평과 같은 동으로 위치시키고 증가된 세대분은 현 26평, 34평 과 동일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기대인 재건축 후 재산증식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조합은 갖가지 분열책과 이간질로 우리 조합원들의 단합을 방해할 것 입니다.
특히 25평 조합원 여러분들의 기득권이 침해 된다는 주장으로 반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18평 권익협의회는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 할 것입니다. 한편, 자유게시판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모든 조합원의 눈과 귀를 틀어 막으며 일방적으로 조합의 공지사항만을 게시하고 있는 반쪽짜리 조합 홈페이지에 조합장이 언급하였듯이, 우리 협의회의 기존 소송 및 운용비용의 예금주 (한용, 조상필 조합원)가 이미 자택을 매도하였음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자금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조합원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보내주신 소송비와 운영비는 오로지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을 되찾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입출금 내역은 협의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하시라도 방문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이를 지적하였는데 우리 협의회는 그 충고를 겸허히 받아 들이며, 이에 현 예금주는 협의회 회장명으로 변경되었음을 고지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3.18평 권익 협의회가 추진 하고자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1) 불합리한 평형 배정 우선권의 폐지입니다.
아시다시피 25평 소유 조합원들께서는 100%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으신 반면, 18평 조합원들께서는 44평형 신청자 439명 중 73명 (약 6:1), 52평형 신청자 174명 중 0명, 62평형 신청자 153명 중 74명 (약 2:1) 만이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1순위 지원자 현황임.) 이는 원하지 않는 26평형과 72평, 81평형에 배정받지 않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별 수 없이 34평을 1순위로 신청한 수 많은 18평 조합원은 제외한 결과치입니다. 우리가 재건축 결의를 할 당시 18평 소유자는 44평, 25평 소유자는 52평에 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결과 입니까?
참고로 인근 반포주공 3단지가 우선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단지와 비교하여 볼때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합니까?
평형
총세대수
16평 조합원 배정비율
25평 조합원 배정비율
49평형
340세대
80%
20%
60평형
340세대
20%
80%
69평형
286세대
60%
40%
79평형
162세대
60%
40%
89평형
156세대
60%
40%
91평형
70세대
60%
40%
. 3)최우선적으로 인근 반포 주공 3단지 보다 현저히 높은 분양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지 지분간의 차이가 약간 있다고는 하나 2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의 가계약시에는 평당 공사비가 270만원이었는데 조합에서는 거꾸로 평당 300만원을 삼성에 준다고 합니다. 이 어찌 제대로 된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18평 권익협의회는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공정한 재건축을 이루고자 합니다.
4) 평형을 재설계 하여야 합니다.
현재 72평과 81평은 우리가 재건축 결의 할 당시 승인한 내용이 아니며, 조합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사항으로 이로 인해 수많은 18평 조합원들께서 원하지 않는 34평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72평과 81평을 없애고 모두가 선호하는 44평, 52평, 62평을 더 지으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5)평형 재배정을 요구 합니다.
많은 조합원들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다, 혹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고, 조합에서는 현금청산 한다고 협박을 하여 희망하는대로 평형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므로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6)평형 재배치 및 평당 분양가 차별화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60% 건설 규정에 의거하여 피치 못하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34평을 배정받는 조합원 들을 위하여 34평과 44평, 52평, 62평을 고루 섞어 동배치를 재조정하여 현재 도로가 배치로 인한 추가적 불이익을 완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당 분양가도 34평은 조금 저렴하게 대형 평수는 부담금을 조금 비싸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추구 하면 될 것입니다.
4.그러면 우리 조합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1) 기 신탁등기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단결하여야 합니다.
900세대의 조합원만 단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2)7월 2일 (예상)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에서 처리하려는 안건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수 억원의 재산을 좌우 합니다
3) 조합측의 도우미를 통한 서면결의 시도에 강력히 저항하고 도우미의 이름, 소속 등을 기록하시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서면결의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총회 당일에 총회장으로 나오셔서 조합 측의 불법 안건을 행동으로 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5)조합원 모두가 홍보요원이 되어 조합 측의 도우미에 맞섭시다. 도우미는 수 십만원에 전국을 누비는데 우리에게는 몇 억원이 달린 문제 입니다.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5. 앞으로 재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1)조합이 재추진하는 불법적인 관리처분 총회에 강력히 저항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야할 것 입니다.
2)앞으로 제시해 드릴 안건을 차기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켜 조합원이 원하는 재건축을 추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다음 소식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근간은 우리 협의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조합운영의 민주성 확보 입니다.
3)이것이 확보되면 합리적 절차에 의해 조합 운영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제거하고 빠르게재건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우리 18평 권익협의회는 바른 재건축을 위한 감시단으로 그 역할을 전환 할 것입니다.
6.그리고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1)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 중에 18평 협의회가 마치 관리처분 총회의 인가를 방해함으로 인하여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위헌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7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차후 총회에 대비하여 18평 권익협의회를 중상모략하기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구청에서 관리처분총회 인가가 보류된 것은 조합의 불법행위 때문입니다. 또한 위헌소송은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하여 법률을 제정했을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의무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의 배제” 운운하면서 위헌소송의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법리상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2) 사정에 따라 이사 가시는 분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바른 재건축을 원하는 대명제에 동의하고 따라주신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탁등기를 하고 이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숨기기보다 더욱 열심히 바른 재건축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이 옳은 길이라 판단됩니다.
3)협의회로 연락처를 통보하여 주십시오. 우리 협의회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우편물을 수령하시는 즉시 우리 협의회 사무실로 자택전화 및 휴대폰 번호를 통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주를 하실 경우,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 협의회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재건축 사업진행과 관련한 긴급한 소식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4) 소송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의회는 회사원, 주부, 법무사, 공무원 등 순수하게 조합원 여러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치 못하게 발생되는 사무실 관리비, 우편물 발송비, 통신비, 문구류 등 각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 여러분들로부터 운영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하기 계좌로 운영비 십만원 (100,000원) 및 소송비 십만원 (100,000원)을 입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 협의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18평 권익를 찾읍시다. 옆동네 3단지 평형배정 2단지 우선권 천지차이 , 조합장 그동안 뭐하고지냈나? 물러나라 당장.
그동한 가슴답답한 의문 및 문제들을 잘 정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2단지 바른 재건축을 위햐여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우롱당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잘되어 사무실분들 내가 술한잔 거하게 사게될날을 꿈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