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2023.7.01.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기간제,파견 근로자 잔여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급 보장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20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2023.8.18.부터
<2023.9.01.부터>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2023. 9.1.부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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