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발린 말에 이용 당하는 피해자
사고로 인하여 제일 궁금해 하는 피해보상 문제에서 관심사 1순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손해사정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주묻는 질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인데, 이에대한 답변은 결론적으로 모릅니다.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누구도 모릅니다. 법률사무소/손해사정사, 제3의 개입자들이 얼마를 받아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탕발린말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이와같이 말하는자는 분명히 브로커 기질이 심한 사기꾼에 해당됩니다.
한편 이런 질문을 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속칭 나이롱 환자이거나 피해의식이 강한 돈독에 미친 사람일것으로 추정되며, 설사 그들에게 믿는구석이 뭔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결과를 두고볼 때, 내가 왜 그 당시 바보같은 멍청한짓을 해서 그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가? 하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꾼의 정의는 허가낸 사기꾼부터 무허가 사기꾼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우리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전직,현직 대통령부터 대기업총수까지 다양한 방법의 상술로 전개되는 사기꾼들의 수법을 뉴스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상의 결정요소
1)과실
2)소득
3)장해율과 장해기간
4)입원과 통원기간
5)개호와 여명단축
6)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7)위자료와 손익상계 등
이와같은 손해배상금 산출방식에서 확장된 금액은 보험회사/공제 또는 가해자 그리고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금액에 그대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며, 실무상 피해보상의 사실관계를 조사촉탁하여 사고와 인과관계 존재하는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청구한다고 해서 10억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실제 수령액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와 무관하다면 오히려 토해내야하며, 기왕증이 높을경우 치료비 공제하면 실제 보상금은 소액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1. 부산에 있는 어느 피해자가 보상직원의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고마움, 전화통화상 친절한 태도, 등에 감동받아서 ...합의문제에 전문가 의뢰를 무시하고 나홀로 합의절충하여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직원이 그동안 고마웠다는 이유로 1천만원 받은 사실.
2. 천안시 어느 피해자는 00법률사무소의 강제조정으로 금 8억원 받았는데, 판결로 종결될 경우 추가로 5억원을 보상 가능한데,(소송비용과 지연이자 포함하면 6억원 추정됨) 결국 화해권고 결정으로 6억원을 손해보고 종결됨.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서 보상금 받은 돈으로 재활병원 다니며 치료받고 있는 사실.
3.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 피해자 공제조합 보상과 직원이 병원에 자주 찾아와서 빨리 쾌유하라는 따뜻한 위로를 해 준다는 사탕발린말에 속아서... 후유장애 보상금을 청구를 포기 하였으며, (보상금 5천만원 이상 손해)
4. 창원시 어느 피해자 무보험차량상해로 치료를 받았는데...가해자와 보상직원이 공모하여 형사합의금을 5백만원 지불하자 이에 감동받아서 장해 보상금은 한푼도 받지 아니하고 포기한 사실.(4천만원이상 손해)
5. 광주광역시 어느 피해자가 기질적인 정신장애 환자에게 손해사정사와 보상직원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기질적인 영구장해를 뇌진탕,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으로 둔갑되어 한시 장해 12%, 3년 받은 사실.(1억원 이상 손해)
6. 구미시 어느 전신마비 피해자가 친척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그들만 믿고 의뢰를 하였는데 변호사와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개호비 관련 손해배상금 3억원을 못받고 소외합의로 조기에 종결된 사실.
7. 인천의 어느 피해자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의뢰인을 사탕발린말로 유혹하여 보상금 5억원 받아줄께 우리에게 무조건 맡겨라고 하면서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로 1억원받고 종결된 사실.(차,포,졸탕 공제하니깐 남는것 거의 없음)
8. 서울의 어느 피해자 피해자가 먼저 보험회사 기선제압 목적으로 조정신청 금액 7천만원 청구하였는데, 당사자[왈] 청구금액이 너무 많고, 보험회사/병원생활 지쳤다고 하면서...결국 보상직원에게 약한 모습 보여서...그 점을 악용하는 보험회사의 후려치기 수법으로 4백만원 받은사실.
[◈합의요령/행동강령◈]
1. 교통사고 합의시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조급한 마음 과감히 버린다.
2. 사고이후 빨리 부상부위에 따른 진단병명을 체크하고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3. 지불보증이 중단될 경우 대학병원급 전문의와 상담하여 직불치료를 받는다.
4. 승부의욕이 강한 손해사정사/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황당한 사례]
1. 000 피해자는 동일한 보험회사 감사과에 근무하는 죽마고우 친구가 있기에 남들보다 수월하게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친구만 믿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충분한 치료는 커넝 오히려 친구의 보험회사 동료에게 뒤통수 얻어맞고 그들에게 민사분쟁조정신청을 받았으며,
2. 00화재 보상과 팀장은 가족 사고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타보험사에서 청구했는데 장해와 향후치료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청구액 절반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자" 당사자와 [왈] 솥뚜껑 열려서 나홀로 소송 하고 있으며, 동종 손보사, 팀장끼리 그럴수 있느냐? "나는 당신들처럼 그토록 심한 횡포 안한다. '웃긴다' 라고 하면서....
3. 000경찰은 사고로 인해 진단병명'추간판탈출증'인데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는 기왕증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확인의소를 제기 당하여 황당하게 놀란 경우인데, 경찰한테도 보험회사가 횡포를 부리는데...법을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횡포가 심할까? 라고 하면서 본인의 피해보상 처리과정을 피력함.
4. 000 신경외과 의사는 본인 사고에 대해 선배가 보험회사 자문의를 하고 있는것 알고 있지만 설마 후배에게 왕창 세일된 신체장해평가를 할 것이라는 예상은 추호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격"으로 기왕증 높게, 장해기간 짧게 적용하여 보험회사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선배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현재까지 인연이 단절된 재감정을 받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서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