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층 이하의 아파트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법적권리 용적률" 150%이다.
재건축 신축시 220%로 얻었다 하더라도 150%만 권리이므로 금전으로 평가해준다. 정부와 타협, 건설사의 숫자 장난으로 10% 내외는 더 평가가 될 수 있으나, 신축 용적율인 220%에는 기부체납, 세금환수 등 개발이익으로 환수된다.
# 개별 호수에따라 공급 평형 등의 오차있을 수 있으므로(예로 가음 럭키), 등기부 등본으로 검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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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 | 구지번(주소) | 건 령 | 공급 | 구축 | 잉여 | 대지지분 |
평형 | 용적율 | 용적율 |
신월 은아 | 신월동 93 | 88 | 20 | 140% | 5% | 14.2평 |
신월 주공 | 신월동 90 | 87 | 15 | 85% | 65% | 17.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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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롯데 | 용호동 62,63 | 84~88 | 19 | 115 | 35 | 16 |
용호 무학 | 용호동 67-2 | 87 | 18 | 140 | 10 | 12.7 |
용호 일동 | 용호동 66 | 86 | 18 | 140 | 10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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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 대우 | 상남동 63,64-1 | 86~89 | 13 | 94 | 56 | 13.7 |
사파 삼익 | 사파동 147 | 88 | 18 | 130 | 20 | 13.5 |
사파 무궁화 | 사파동 148 | 88 | 22 | 150 | 0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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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현대 | 대원동 38 | 91 | 22 | 133 | 17 | 16.6 |
내동 주공 | 내동 454-9 | 76 | 15 | 97 | 53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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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 은아 | 가음 23-3 | 87 | 18 | 150 | 0 | 12 |
가음 럭키 (약간 복잡 ㅎㅎ) | 가음 14-5,8 | 80,92 | 15.2 | 138%내외 | 잉여11% | 11평(에이동101호 |
1동101호 | | 18.5 | 138%내외 | 잉여11% | 13.3 |
씨동 101호 | | 16.6 | 138%내외 | 잉여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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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면적(분양평수) = 대지지분 X 용적률,,, 용적율 ≒ 분양평수(공급면적) / 대지지분.
=> 위 신월 은아 등 모든 아파트의 개별 평형대의 구축 용적율은 비슷하기 때문에서 용적율만 암기하면 20평형, 25평형 기타 등 자동 계산된다. 예) 25평형 = 용적률 140% x ?, ? 대지지분은 17.9평.
즉 평형과 "용적률(암기는 용적율만)" 또는 "대지지분(등기부 등본 참고)"만 알면 잉여 용적율이 나온다.
위 용어 졍리를 아래 아파트 기준으로 설명한다.
#. 창원 가음 "구동방 아파트 (2종전용지역)" 건물 평수 15평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 창원의 용지, 가음동의 5층 2종전용 150%의 재건축 아파트의 땅값은 입지를 가감하여 1000만원~1100만원에 평가되었다. 즉 땅값으로 평가해준 금액은 20.5평x1000만=2억500만원이었다. 나머지는 건설사에 납부하고 평형을 공급받는다.
공급면적(분양평수) = 대지지분 X 용적률
1. 15평 = 20.5평 X ?
2. ? = 구축(오래전에 지어진) 용적률 : 73%
3. 법적권리 용적률 : 2종전용 150%
4. 잉여수익 용적률 : 법적권리 용적률 150%- 구축 용적율 73%=77%
5. 신축허가 용적률 : 217%
6. 세수(전 국민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세수) 용적률 : 도로,공원 제공, 개발이익 환수 등
신축허가 용적률 217% - 법적권리 용적률 150%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