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시상금 | 시상금계 | 구 분 | 시상금 | 시상금계 | ||
청소년부 | 우승 | 400,000 | 400,000 | 50대부 | 우승 | 800,000 | 1,600,000 |
준우승 | 300,000 | 300,000 | 준우승 | 500,000 | 1,000,000 | ||
공동3위 | 200,000 | 400,000 | 공동3위 | 300,000 | 1,200,000 | ||
일반부 | 우승 | 800,000 | 1,600000 | 60대부 | 우승 | 500.000 | 1,000,000 |
준우승 | 500,000 | 1,000,000 | 준우승 | 400.000 | 800.000 | ||
공동3위 | 300,000 | 1,200,000 | 공동3위 | 200.000 | 800,000 | ||
40대부 | 우승 | 800,000 | 1,600,000 | 여성부 | 우승 | 400,000 | 400,000 |
준우승 | 500,000 | 1,000,000 | 준우승 | 300,000 | 300,000 | ||
공동3위 | 300,000 | 1,200,000 | 공동3위 | 200000 | 400,000 |
◉상금기준 (1.2부)
※실버부(65세이상) 우승30만원 준우승20만원 공동3위10만원
7)대회 유치에 관한 제반 비용
◉대회 유치의사 시.군에게는 본 협회에 대회 관련 자료 요청
◉대회 제반비용에 관한것은 유치 시.군과 사무국 협의한다.
8)대회유치 심사 기준
◉시.군 유치 지원금 납입내역서
◉운동장 코트 시설 (16개이상)
◉음식점 및 숙박시설
◉주차장시설
◉시.군 참여 적극성
◉본 협회 사무국과 업무협조 관계
9)유치 시.군 확정 선정 발표
◉2017년3월22일
◉본 협회 카페 발표
위와 같이 경기도족구협회에서는 경기도 도지사기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각 시.군에게
대회 개최 유치신청을 공모 합니다.
경기도족구협회 회장 황 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