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단독주택에서 살든 전세·월세 또는 내 집을 갖고 있든,
우리들 중의 대부분은 지금의 거주지에서 변화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이 변화에 가장 큰 획을 긋습니다.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친 이들과
은퇴후에 조용한 전원생활을 꿈꿔왔던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밟고 다닐 흙이 있는 시골의 내 집일 것입니다.
간단하고 그래서 편리하고, 사생활 보호되고 그래서 남의 간섭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좋은 아파트 놔두고 가긴 어딜
가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한 남자의 의견을
따라 시골에다 집 한 채 짓는다는 가정하에 그 절차와 과정을
얘기할까 합니다.
땅을 사자!
제일 먼저 구입해야 할 것은 등산화입니다. 내가 살다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과 집인데 점쟁이한테 물어서 살 수는 없는 거겠죠.
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무조건 돌아 다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면 차는 세워 두고 목적지까지
둘레둘레 걸어 가면서 주변을 훑어 봐야 합니다. 발품 팔고 돌아온
저녁에는 손품을 파십시요.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 다니다 보면 분명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귀 좀 빌립시다. 한 쪽 귀는 닫고, 한 쪽 귀는 열고,
정말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남이 좋다고 덜컥 낚이는 일은 피해야 겠지요.
그 동네가 마음에 들면 이장(지금은 통장이라고 많이 부름)한테 사정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확인! 확인! 확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등산화는 버리지 마세요. 집짓게 되면 현장감독용 안전화로
계속 신어야 합니다.
점검! 점검! 점검!
진입로(건축법상 전면도로 4M 확보) |
자가용, 공사차량(레미콘, 펌프카),
이삿짐차량등 대형차의 진출입 |
경사도(옹벽, 배수로등의 부대 토목공사 계획) |
대지의 상태, 필요할 경우 절토와
성토의 여부 |
지질검토 및 조사 |
습지, 연약지반 |
대지와 주변 토지의 활용계획 |
주택의 배치, 조경계획, 담장(휀스) |
민원 발생요소 사전제거 |
소음, 진동, 분진, 인접토지의 활용여부 |
조망권 |
각 방 특히 거실에서의 조망확보 |
일조권 |
확실한 남향 확인과 확보(난방비 절감효과) |
풍향 |
자연통풍에 의한 환기 |
교통 |
인근 도시권과의 연계교통 |
혐오시설 내지는 위험시설의 현존 또는 가능성의 주변환경 |
군부대(사격장), 고압선, 공동묘지, 화장장 등 |
공공시설 접근성의 편리여부 |
병원, 동사무소, 교육시설 등 |
발 품 손 품으로 확인해봐도 하자가 없다면 계약 할 일만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다음의 서류는 눈 품으로 한 번 더 보고 계약 합시다.
⑴지적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령으로 정한
사항등이 등록된 도면.
*대지의 경계,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있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확인은 필수.
⑵도시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사용목적 및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등 확인.
⑶토지대장---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변동,
토지등급등이 표시.
⑷건축대장---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⑸임야대장---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법원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달리 시,군,구청에 구비.
⑹등기부등본--- *토지의 권리관계가 표시된 문서.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등의 억류상황 확인.
⑺고도제한
⑻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⑼주차대수, 건폐율, 용적률
⑽정화조
⑾조경면적 등등
결국은 사람이다
이제는 아직까지 했던 정신노동에 육체노동이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건축설계이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건축설계사입니다.
우리가 완공이라고 하는 건물사용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거의 매일
만나야 할 사람이 담당 건축사임에도 건축허가용 도면 몇 장과
건축행정대리업무를 하는 것이 건축설계의 전부로 잘못 이해하는 분이 많더군요.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을 어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더라도 시공중의
변동사항을 건축사무소 담당자와의 만남을 통한 협의는 꼭 거쳐야 합니다.
건축과정 전에 여러사항을 꼼꼼히 챙긴 경우라 할지라도 건축중에
분명히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이러한 변동사항은 즉시 설계도면에
반영해서 허가관청인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보고, 승인되는
절차를 밟아 놔야 건축이 완공된후에 매끄러운 입주가 가능합니다.
흔히들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자기자신이 직접 나서서 공정에
맞는 인부를 직접 수배하여 시공을 시키는 것이 비용절감을
가져올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허구연이 이승엽 보다 야구를 잘해서 야구 해설하는게 아닙니다.
신문선이 박지성보다 공을 잘차서 축구해설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주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건축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감리자 역할입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질 않을 정도의
참견과 잔소리는 선택사항이구요.
시공책임자를 통한 작업일정의 파악과 공사계획 또한
필수점검사항입니다.
“자기집 자기가 직접 지으면, 집짓는 동안 십년 늙고 업자한테
맡기면 일년 늙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돈에 벌벌 떨지 마세요
시공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건축주의 상당수가 시공자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점입니다.
상식을 갖고 공사의 진행과정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흔히 노가다라고
말하는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모질지를 못합니다.
너무 개념이 없어서 술을 떡이 되게 마시고 그 다음날 일을 안 나와서
업자속을 박박 긁을 정도이니까요.
일례로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난방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시공업자와의 첫 미팅때는 자금부족을 말하며 5㎜유리로 창문의 견적을 받아
놓고서는(시공업자가 최소한 12㎜복층유리로 해야 한다는 말은
들은체도 않음) 시공중에 16㎜복층유리를 요구하는 식이죠.
자금이 부족하면 주택의 규모를 줄이십시요. 나중에 불법으로라도
방 한칸 더 달아 매는 정도는 해당 관청에서도 태클 걸지 않으니까요.
영업사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담당 건축사와의 잦은 만남을 애기했는데요. 건축주가 해당
관청의 담당공무원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원할한 공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담당자에게 뇌물을 준다거나 아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사실 요즘 일선 공무원들 뇌물 줘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특히 건축에 관련된 법은
고무줄법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아직 법시행의 효력이 없는데도
관련 법규를 적용시킨다든가 반대로 금지시킨 법령을 아직 전달받지
않은 사항이라며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최종소비자인 납세자한테 불리하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시공자와 건축주가 다 뒤집어 쓰게 되구요.
사실 건축사무소의 설계 및 인허가 담당자들도 관계공무원들의
눈치 보느라 해당관청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거든요. 실제 겪어보면
이렇게 부지런한 설계사무소는 인허가 과정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담당공무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입니다.
돈은 계속 필요하다
건물의 완공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입주 후에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등의 세금과
생각지 않았던 부대비용의 처리입니다.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던가요. 가전제품, 가재도구등의
교체비용도 공사전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품목에 들어 갑니다.
또한 건축후에 A/S를 받을 생각에 하자 보수 비용을 일정 떼어 놓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돈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재해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자보수비용으로 추가공사를 협의하여 시공결재대금으로 퉁치시는
것이 깨끗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믿음이 가는 시공자를 선택했다는 전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공업자들은 나중 일에 책임지려고 노력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