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18
안정리 건축 45m 고도제한 묶여있는데 “기지내 미군용 아파트는 67m로 짓겠다”
비행장 관련 국내법 무시 설계마치고 강행 조짐
한국정부 계획변경 요구에 “들어주기 곤란하다”
미군 측이 평택미군기지 지역에 우리나라 법을 무시한 채 주한미군용 공동주택을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군 측에 대한 특혜성 고도제한이라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거점 기지로 조성 중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
방송과 주요 일간 신문에 따르면 미국 육군성은 기지 내 비행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짓기로 하고 최근 설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동주택의 높이다. 미군 측은 비행기지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45m로 제한하는 국내법을 무시하고 67.4m 높이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 것은 미군 측은 ‘미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군 속 가족들의 복무정상화 계획에 따라 현재 15%인 미군들을 50%까지 가족비율을 높임에 따라 4000여 세대의 주한미군가족을 위한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고도제한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인 만큼 미군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군시설에 대해 고도제한 혜택을 적용시켜 주면 인근 평택 주민들도 재산권 보장 등의 이유로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안정리 지역은 고도제한 뿐만이 아니라 뉴타운 조성과 관련 주민들의 반대와 찬성이 엇갈린 상태에 놓여 있다.
뉴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도제한 등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군용 공동주택을 제한 고도보다 높이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뉴타운 조성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부대안 주거시설은 높게 올라가는데 기지 밖 은 낮게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매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미군 측에 설명하면서 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미군의 반응은 냉담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설계를 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 측 요구에 일단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미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주민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우려 끝까지 설득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완고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국내법으로 엄연히 규제를 하고 있는 고도제한이면 미군 측의 시설이 들어와도 당연히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도제한 완화는 필요하다. 관련법 개정 없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논의를 거쳐 기지 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덜어져야 하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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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5
평택 미군기지, 고도제한 갈등
◀ANC▶
미군 측이 평택미군기지 지역에 우리 법을 무시한 채 주한미군용 공동주택을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군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VCR▶
주한미군의 거점 기지로 조성중인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입니다.
미국 육군성은 기지 내 비행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짓기로 하고 최근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주택의 높이. 미군 측은 비행기지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45m로 제한하는 국내법을 무시해가며 67.4m 높이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군 측은 '미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조항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고도제한 규정이 엄연히 적용되는 지역인데, 미군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군 시설에 대해 고도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인근 평택 주민들도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NT▶ 이헌현 상임위원장/평택 안정지구 개발협의회
"부대 안에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 (건물이) 높게 올라가고 바깥쪽에는 낮게 밖에 안 된다면 매우 불합리한 거지요."
정부는 이 같은 사정을 미군 측에 설명하고 그래도 미군이 계획대로 건축을 강행한다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설계를 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우리 측 요구에 일단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미간에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설득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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