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또는 매출의 조건
항 목 |
내 용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857,000주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 |
700원 |
청 약 단 위 |
1,000주 이상 1,000주 단위 |
청약기일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06년 11월 21일 |
종료일 |
2006년 11월 21일 |
주 주 배 정 |
개시일 |
- |
종료일 |
- |
우 리 사 주 배 정 |
개시일 |
- |
종료일 |
- |
기 타 |
개시일 |
- |
종료일 |
- |
청약증거금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주 주 배 정 |
- |
우 리 사 주 배 정 |
- |
기 타 |
- |
납 입 기 일 |
2006년 11월 21일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06년 01월 01일 |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가.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신 문 등 |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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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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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약 공 고 |
2006년 11월 20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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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정 공 고 |
2006년 11월 21일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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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청약방법
1)청약취급처 방문에 의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한도는 2,857,000주이고, 1,000주 이상 청약이 가능하며 1,000주 단위로 청약합니다.
2)청약자는 청약일(2006.11.21) 당일 청약취급처에 방문하여 당사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3)당사 방문시 신분증과 도장, 증권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증권사카드 및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이며, 청약일 당일 청약을 위하여 청약취급처를 방문할 때 당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입금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5)모든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6)청약시간은 청약일 당일 (2006년 11월 21일) 09:30 ~ 14:30이며, 주식청약서의 작성,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1) 경북 구미시 시미동 168-9 (주)유비트론 본사 경영기획팀 (054-478-8111)
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0 서진빌딩 4층 (주)유비트론 서울사무소 (02-3454-0167)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일반공모 후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하며,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은 미발행처리 합니다.
3)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를 납입하여야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고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2006년 12월 01일
2) 주권교부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증권거래법 제17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 된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증권회사의 예탁 하고 있는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06년11월 21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