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양수한 者와 法人은 문화재수리업 지위를 承繼한다. ④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者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한다. ⑤ 양도 신고에 관하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8 |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해당문화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解止)한 후 양도가능 2. 수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권리・의무 → 모두 양도・양수 |
19 |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문화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但, 상속에 의한 양도의 경우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등록취소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中에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 ① 현재 문화재수리계약에 따라 수리를 하고 있는 경우(발주자 승낙 또는 계약 해지한 경우 가능) ② 하자담보기간에 있는 의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인 경우. ④ 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집행정지인 경우. ⑤ 입찰자격 제한처분기간 중인 경우. ⇨ 수리업을 양도할 수없다. |
20 | [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 ②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21 | [사업등록중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차 위반 (영업정지1년), 2차위반(등록취소) |
22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문화재수리] ①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前에 도급계약을 했거나,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이 등록취소된 후 ①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외는 ②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사실을 안 경우에도 도급을 해지하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음. 단, 30일이 지나면 이 연유로 해지를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