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우리 상법 651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해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2.권리포기(waiver)와 금반언(estoppel)이란 무엇이며, 보험계약에서 권리포기와 금반언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권리포기는 알려져 있는 법률상 권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도적인 포기이다. 금반언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자신의 과거의 언행에 의해 인정한 바 있는 사실과 모순되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미법상 중요한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보험대리점의 권리포기는 보험회사가 장래에 그러한 계약위반을 근거로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을 금반언으로 금지한다.
3.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정의하고, 보통보험약관의 존재이유를 열거하시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급하는 증거증권이고 보험계약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극내 일부 교과서는 보험자 일방만 날인하는 것을 계약서라 하지 않는데 계약이란 2인 이상의 사람에 의해 합의한 것을 기재한 문서가 계약서 인데, 여기서는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에 기인해 일방만 날인해도 된다.
4.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주요한 일반원칙을 열거하고, 합리적인 기대의 원칙과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약술하시오. 특히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보험증권의 해석원칙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증권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을 보면 계약당사자의 의사우선의 원칙, 보험증권의 전체로서 해석의 원칙, 수기문언우선의 원칙, 통상적인 의미와 해석원칙(영미법에서는 pop원칙), 문맥에 의한 특별한 의미의 해석원칙, 합리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해석의 원칙등이 있다.
합리적인 해석의 원칙은 보통 자기 주관적이나 객관적 형성(과반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의 원칙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를 통상적으로 합리적 기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서는 보험증권상 문언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불명확하게 표시한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날인증서의 문언은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특히 문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원칙과 증거들을 적용하여도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원칙이라는 점이다.
5.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을 정의하시오.
보험기간은 위험기간, 책임기간, 부보기간라고도 한다. 보험자가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는 보험계약상의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또 보험기간이 시작된다는 말을 위험이 시작(개시)된다,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또는 보험이 시작된다 라고 한다.
보험계약기간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고 보험자의 승낙이 이루어 지면 보험계약기간이 시작된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성립)시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 또는 보험계약이 성립 되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의한다.
6.인과관계학설중 근인설의 발전과정을 약술하시오.
최후조건설, 최유력조건설, 불가피설, 개연설이 있는데 근인에서는 최유력조건설을 대부분 통설로 본다.
7.보험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책사항의 주요한 형태를 열거하고, 보험자가 면책사항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면책사항의 주요한 위험은 면책위험 또는 손인, 면책손해, 면책재산등이 있고 면책사항이 필요한 이유는 보험불가능위험, 이례적인 위험상황의 존재, 타보험계약에서 제공되는 보험보장, 도덕적 위험상황, 전형적인 피보험자에게 필요없는 보험보장 등이 있다.
8.소손해공제의 의의와 목적을 약술하고,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종류를 손해보험과 건강보험으로 구분하여 열거하시오.
소손해 공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조건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손해의 일부를 반드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것이다. 손해보험에서는 직접소손해공제, 누계액소손해공제, 프랜차이즈 소손해공제, 소멸형 소손해공제, 누적형 참여성 소손해공제가 있고 건강보험으로는 보험금지급 대기기간 또는 배제기간이 있다.
9.타보험규정의 목적을 기술하고, 중요한 타보험조항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종류별로 예를 약술하시오.
타보험규정의 목적은 보험으로 이익을 얻게 되어 손해보상원리가 침해되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타보험조항의 종류로는 비례책임조항, 책임한도분담조항, 균등액분담조항, 초과액타보험조항, 주보험초과액보험조항, 급부금상호조정조항, 타보험금지조항이 있다.
그 세가지의 예로 비례책임, 책임한도, 균등액을 예로 들자면 비례책임조항은 둘 이상의 보험증권이 재산에 관한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보험보장하는 경우 적용되며 1000만원짜리 보험의 목적에 대해 a보험회사와 500만원의 보험금액으로, b보험회사와 700만원의 보험금액으로, c보험회사와 800만원의 보험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a는 100*500/2000=25만원, b는 100*700/2000=35만원, c회사는 100*800/2000=40만원씩 지급하여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책임한도분담조항은 a보험증권은 20000원에 가입되고 b는 80000원, 손해가 60000원이 났는데, a증권은 60000*20000/80000=15000원을 지급하고 b증권은 60000*60000/80000=45000원을 지급하여 총 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균등액분담조항은 a보험회사와 100만원, b와 200만원, c와 300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손해액이 60만원이 났을 때 균등하게 20만원씩 내지만 손해액이 500이라면 a회사는 100만원을 다 지급하고 b와 c는 나머지 400만원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총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10.공동보험의 기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험요율의 공평성을 달성하는데 있다.
11.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생명보험은 정기보험(정액)으로 보험료 지급기준이 보험금액기준이지만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만 부담하는 부정액보험으로 보험가액기준이다. 또 생명보험은 시기가 중요하지만 손해보험은 시기만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우연성이 중요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에 있는 게 제 3보험이다.
12.보험의 사회. 경제적 효용에 추가하여 생명보험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라.
보험의 주요한 사회, 경제적 효용인 손해의 보상, 불확실성의 감소 또는 걱정과 불안의 감소, 투자자금의 재원, 손해방지의 촉진, 신용의 증대에 추가하여, 생명보험은 주요기능은 가계 또는 기업의 안정성 확보, 저축 증대, 안전한 고수익 투자실현, 절약촉진, 노후소득의 보장, 채권자로부터 보호 등이 있다.
13.생명보험계약 당사자 및 관계자에 대해 설명하라.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의 상대방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며 보험자는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대상이 되는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즉 보험계약관계자라고 하면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말한다.
14.단생보험과 연생보험,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 대해 설명하라.
단생보험은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경우 1인으로 한정된 상품을 말하며, 대부분의 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생보험은 피보험자의 수가 2인 또는 3인 이상인 경우이다. 개인보험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국한하여 체결하는 상품이며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피보험자의 집단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단체보험이다.
15.생명보험료의 산정요소와 구성요소 및 산정방식에 대해 설명하라.
보험료 산출기초를 보면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보험료는 순보험료+부가보험료를 말한다. 여기서 순보험료가 예정위험률인데, 예정위험률은 위험률 차익이라고도 하며 보통 보험사고(사망, 질병, 생존, 상해 등)를 말할 수 있다.
예정이율은 할인율을 말하는데, 통상 금리와는 비슷하지만 이자 개념이 아닌 할인 개념으로서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한 이율로 이자율 차익이라고도 한다.
예정사업비율은 부가보험료부분으로 사업률차익이라고도 한다. 이때 여기서 위험률차익과 이자율차익, 사업률차익을 잉여금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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