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광고에 적혀있던 입점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건축주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예정일을 통상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던 그 동안의 경향과 달리 임차인을 적극 보호하는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통해 입점일을 기재한 사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가능일을 재확인한 사실, 입점지연으로 결국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가 입점지정일을 약정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첫댓글 분양자측에서는 입점예정일을 못지켰을땐 사과의 말을 하면 끝이겠지만, 입점주측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자들과의 계약관계, 그리고 찌라시라는 팜플릿의 기재된 개점 기일 내지는 손님들을 유혹해야하는 미끼상품의 섭외등 결제관계 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아주 잘내려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금만의 반환은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제551조 참조).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여부는 당사자의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제기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인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의 부연 설명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