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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균 교수의 민법교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판례방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 못지켰다면 임대차계약해제사유된다.
오양균 추천 0 조회 142 08.02.22 13: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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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23 01:14

    첫댓글 분양자측에서는 입점예정일을 못지켰을땐 사과의 말을 하면 끝이겠지만, 입점주측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자들과의 계약관계, 그리고 찌라시라는 팜플릿의 기재된 개점 기일 내지는 손님들을 유혹해야하는 미끼상품의 섭외등 결제관계 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아주 잘내려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금만의 반환은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 작성자 08.02.25 03:12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제551조 참조).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여부는 당사자의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제기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인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08.06.03 22:21

    교수님의 부연 설명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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