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씽크대교체후 소방시설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재설치
◆ 세대전용 소방시설 금지사항 ◆
1. 세대내 설치된 감지기를 파손, 훼손하는 행위
2. 세대안 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를 파손, 훼손하는 행위
3.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파손, 제거하는 행위 및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4. 세대간 피난통로인 경량칸막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