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참 좋은글 올리셨네요.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될때 그때서야 급급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보다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떨련지요.
임대주택법 제17조 2의(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해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8일 오전 11시 금호3차 호반리젠시빌에서 광주전남임차인대표회의 창립총회가 있사오니 참석하세요....
첫댓글 참 좋은글 올리셨네요.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될때 그때서야 급급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보다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떨련지요.
임대주택법 제17조 2의(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해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8일 오전 11시 금호3차 호반리젠시빌에서 광주전남임차인대표회의 창립총회가 있사오니 참석하세요....